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감면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4545 선고일 2014.05.12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에서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에 경작형태가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농지원부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30. OOOO시 OOO 전 78㎡, 합계 6,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6.20.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2.8.31. OOOO시 OOO 및 같은 곳 OOO 전 681㎡, 합계 1,583㎡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나머지 5,159㎡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6.~2013.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7.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7년 2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약 3년 2개월 동안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기간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랫동안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려 적당량의 운동요법이 필요하여 농사를 지었는바, 쟁점토지 6,742㎡ 중 OOOO시 OOO 전 902㎡ 및 같은 곳 OOO 전 681㎡ 합계 1,583㎡는 밭작물인 콩, 깨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지병인 당뇨와 간염 등이 심해져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잡초 등에 함몰된 상태여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토지 5,159㎡는 복숭아, 자두, 버찌 등 과실수를 심어 경작하였으며, 이는 2012.9.20. 과실수가 심겨져 있었던 사진과 쟁점농지의 양수자인 김OOO가 공장용지 정지작업으로 당해 과실수를 뽑아 제거하는 사진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5,159㎡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잡초와 잡목이 많이 자라있는 등 최소한 서너해 이상 경작하지 않고 묵혀져 있는 토지로 보이고, 인근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는 10년 전부터 단 한번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OOOO시장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랑 및 고랑이 전혀 없어 경작형태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의 영농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계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한 사실과 수확물을 판매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5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5.4.30.부터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OOOO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회신(의견)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이랑 또는 고랑이 없어 경작형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한 사실(항공사진 상 양도토지는 잡초와 잡목이 많이 자라 있는 등 주변의 농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밭이랑 등 실지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임이 인근주민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소재지의 다른 인근농민 2~3명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십여년전부터 한번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토지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잡풀만 있고, 심겨져 있거나 말라 죽어있는 나무조차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로 농지가 아니었으며, 최소 서너해 이상 묵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조사착수 후 쟁점토지를 일부 복토하여 농지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착수 전 현장사진 및 착수 후 복토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22㎞이상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연고가 없고,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년 2개월 보유하는 동안 약 3년 2개월[ⓛ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1996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OOO 근무(월 약 OOO원 급여 수령), ②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OOO에 근무(월 약 OOO원 급여 수령)] 외에 직장을 다닌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 등의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려 직장에 다니기 어려웠고, 매일 적당량의 운동이 필요하여 매일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농약 등을 거의 치지 않는 자연농법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농사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직선거리와 자동차로 이동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OOO

(7) 이외에, 청구인은 OOOO시 OOO 이장 OOO 등 3명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간염 등이 심해져 쟁점토지 6,742㎡ 중 OOOO시 OOO 전 902㎡ 및 같은 곳 OOO 전 681㎡, 합계 1,583㎡는 농사를 짓지 못해 잡초 등에 함몰된 상태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토지 5,159㎡는 복숭아, 자두, 버찌 등 과실수를 식재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5.30.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사진, 2013년 5월 경 양수인 김OOO이 공장용지 정비작업으로 과실수를 제거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2013년 5월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는 복숭아 자두 버찌나무등 과실수가 심겨져 있었던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과 청구인이 2013년 5월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카메라 필름원본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실제 2012.9.20.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 6,742㎡ 중 지방도로에 연접한 일부 토지에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실수 10여 그루만 심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토지에는 농작물이 전혀 없는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유실수가 있는 일부 토지와 몇 그루의 유실수 제거과정을 집중 촬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9)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에 경작형태가 없는 것으로 판독된 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에서도 쟁점토지는 10여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한 토지로 탐문되고 촬영된 점, 청구인이 농작업에 지출한 비용, 농작물 수확내용 등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농지원부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