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각처리 후 손금불산입 미수금은 해당연도 대손금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구-4451 선고일 2014.06.24

청구법인이 제각처리한 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년 대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회수합의서를 2010년에 작성하였으므로 2009년 대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TV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 CRT(Cathod Ray Tube, 음극선관 일명 브라운관이라 한다)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03.3.31. 중국에 OOO(TV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용 CRT 유리밸브 제조업, 이하 OOO라 한다)를 100% 출자․설립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발생한 로열티, 지급보증수수료, 경영자문료, 시험분석비등의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장부상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 3월에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OOO 지분 100%를 2009.7.8. 중국 국영기업 OOO에 게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12.15. OOO와 “지분매각과 OOO 금융기관 부채등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OO의 채무 OOO억원을 상투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과 OOO에 대한 시설투자대여금 상환잔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상 제각처리 한 후, 2010.12.29. 이들 채권이법인세법상 대손사유(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라 하여 처분청에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가 2009.12.31.현재 매각·청산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유지 및 관리인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며, 2009.12.15. OOO와 체결한 기본계약에 의한 OOO의 지분양도(100%) 완료일이 2010.3.30.이므로 2009사업연도에 OOO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OOO의 자산가액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미수금등이 2009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채권으 로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 011.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의 사업폐지 연도는 2009사업연도로 하고, 쟁점미수금에 대 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지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 및 대손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1구1778, 2 013.8.21. 참고).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였고,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0년 채권 회수액을 운영자금 회수 등으로 임의분류하였으며, 2009년에 사업이 폐지되었더라도 OOO와 체결한 계약서상 지분양도 완료일인 2010.3.31. 효력이 발생하므로 2009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2009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미수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2013.9.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2009년에 사업폐지가 되었고(조심2011구1778, 2 013.8.21.) OOO와의 기본계약에 의해 쟁점미수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09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상 제각처리한 쟁점미수금 OOO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사업폐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므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2009.12.15.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채무인수의 가치OOO는 생산중단 된 기계장치가 함유하고 있는 백금의 가치로 외부 평가기관의 실사평가액을 근거로 OOO의 잔여재산가액을 OOO억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사로 확정된 잔여재산가액은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OOO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는 확인을 OOO와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확정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나머지 금융기관 차입금OOO의 상환을 위해 2009년 12월 중에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잔존부채를 정리하였다. 결국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백금을 매각할 목적을 가진 OOO와 체결한 기본계약의 법률적 속성상, 계약으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채무인수가액은 OOO 잔여재산 존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 쟁점미수금은 2009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사업폐지가 확정된 2009년도에 쟁점미수금을 회계상 제각처리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미수금 제각처리 내역은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상 주석과 내부 회계처리 전표상으로도 확인이 된다. 즉, 2009년도에 사업폐지가 확인되고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는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097 판결)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조심 2011서3268, 2013.5.29.)에서도 2007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이 폐지되어 회계상 제각처리를 2007사업연도에 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후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미수금이 회계상 제각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에 대한 지분법손실 세무조정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금 정리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분법손실 유보처분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금 정리내역서상 미수금 등 총액은 동일하나,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인식한 미수금 등은 OOO원이며, 2007년도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귀속시기와 금액이 다르고, 이후 연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로열티 등 미수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2009사업년도에 대손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OOO천불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OOO의 지분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서의 내용에서도, ① 제3조의 7. “거래완료란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하는 본 건 지분양도 등에 관한 변경등기의 완료를 가리킨다” 라고 하고 있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상등기일이 2010.3.30. 인 점, ② 제7조의 1. “본건 융자 실행일 익일부터 거래완료일까지를 OOO와 OOO의 공동관리기간으로 한다”라고 한 점, ③ 제24조의 1. OOO와 대상회사(청구법인)가 체결한 모든 계약 문서는 거래완료일에 해지된다 라고 한 점, ④ 제29조의 1. (2) “양도비준일 후 3개월이 경 과하여도 본 건 지분양도에 관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 점 등에서 비추어 보면, 2009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로 해석하고 있으며, OOO의 지분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서 제22조 (HEG의 채권포기) 및 2010.2.28. 작성된 채무면제각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4) 대손금이란 단지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사업의 폐지는 대손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손의 확정여부는 그 폐업된 사업자가 부도, 청산 등이 확실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명백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실에 근거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한 후 반드시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수금을 2009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대한 시설투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에 관련된 지분법평가손실 OOO원을 손금불산입(제각처리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하여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10.29.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이 2011.5.11. 제기한 심판청구 OOO에 대하여 우리원은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OOO 설립시점인 2005년도부터 CRT 유리밸브 등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경 영자문과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고 로열티 수익, 경영자문 수수료, 기타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미회수한 미수금 OOO원으로, 2009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인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미수금의 실제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2009.12.31. 현재 쟁점미수금의 존재여부 및 대손금으로의 손금산입 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의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현장확인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미수금의 사용내역 및 채권존재여부 관련 청구법인에서는 OOO 대여금 정리 요약서 및 결산조정 정리자료, OOO의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OOO와의 기본계약서, OOO에 대한 설비수입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서와 구입장비 등 리스트 목록, 로얄티 관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추가 서류를 검토한바 기존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며, 2010년도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OOO원을 설비구입 대여금 OOO원 및 운영자금 대여금 OOO원 회수액으로 임의분류하여 실제 존재하는 시설투자 관련 대여금 및 로얄티 미수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관련

1. OOO 매각을 위해 중국현지기업인 OOO와 2009.12.15. “지분양도와 관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2010.3.30.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련거래가 완료되었으며, 지분양도(지분 100%를 미화 OOO에 양도)의 효력은 중국의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일자(공상등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2009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09년도에 사업이 폐지(심판결정문에서 청구주장 인정)되었으 며, 기본계약 체결일자인 2009.12.15.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상 OOO가 상환해야 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를 고려하여 2009사업연도 제각처리 후 대손처리 하였으나, OOO의 자산가액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2009년도 대여금 및 미수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실재 존재하였고, 회수불능확정 시점이 2009사업연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OOO의 지분 100%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당사자: 청구법인, OOO

2. 대상회사: OOO

3. 계약 내용

  • 가) 제3조(정의) 7. 거래완료란,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하는 본 건 지분양도 등에 관한 변경등기의 완료를 가르킨다.
  • 나) 제13조(부채의 처리) 3. 2009년 11월 30일까지 OOO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는 약 OOO달러이며, 그 내역은 첨부 4<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명세서>와 같다
  • 다) 제14조(본 건 귀금속) 1. OOO와 청구법인은 OOO가 쌍방이 공동으로 인정한 회사에게 본 계약 체결 후 OOO가 보유하고 있는 백금 및 로듐(본 계약 중 “본 건 귀금속”이라고 함)의 용해 및 성분분석을 위탁할 것임을 확인한다.
  • 라) 제18조(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확정) 1. 청구법인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OOO 운영자금이 대상회사의 은행구좌로 입금한 일자에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OOO 운영자금, 납세 리스크금액 및 채무보증금 이외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다.

2. OOO와 청구법인은 전 항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변제완료시 서면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의 잔액을 확정한다. 동 확정일 이후 청구법인은 대상회사의 채무변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 마) 제24조(계약의 해지) 1.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모든 계약문서는 거래완료일에 해지된다.
  • 바) 제29조(본 계약의 해지) 1. (2) 양도비준일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본 건 지분양도에 관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표2> 같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OOO의 지분 100%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채무명세서(2009.11.30. 기준 작성)와 쟁점미수금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는 당기중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총 OOO백만원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OOO백만원에 대하여 지분법초과손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제각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전표상에 2009.12.31. ‘OOO양도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제각’으로 하여 쟁점미수금을 제각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OOO가 2010.2.28. 체결한 채무면제 각서의 제2조(채무면제)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100%를 OOO에 매도하는 거래의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거래완료 및 한국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잔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OOO가 2010.2.28. 체결한 채권․채무 회수(지급)합의 서에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회수하는 OOO은 대여금 채권 (2009.5.21. 대출약정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원금 OOO, 2009.2.26. 대출약정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원금 OOO의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기본계약에 의해 쟁점미수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2009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상 제각처리한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사업폐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므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2009사업연도에 쟁점미수금을 회계상으로는 제각처리하였더라도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쟁점미수금이 2009사업연도 대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가 채권․채무 회수(지급)합의서를 2010.2.28.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2010사업연도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미수금이 2009사업연도 대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