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2.7.20.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기계장치가액 OOO원 포함),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3.25.~2013.4.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상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시 OOO은행 OOO 지점장이었던 김OOO의 소개로 1997.1.6. 지점장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는 지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써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실지 계약에 근거한 취득가액이고, 취득당시 계약금OOO원 지불,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근저당 채무 OOO원 인수, 차액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의 전 소유자 손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폐쇄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전 소유자 석OOO의 1993.9.23. OOO은행 OOO 지점 채권최고액OOO원과 1994.1.26. OOO은행 OOO 지점 채권최고액 OOO원을 채무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1.8. 작성한 취득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특약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실지채무액은 확인되지 아니함)되었다가 1997.1.31. 말소되었고, 1997.1.31. OOO은행 OOO 지점에서 청구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 제시 등 소명이 부족한 점, 전 소유자 손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시청 세무과에 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계산서의 금액(OOO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