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4223 선고일 2014.01.16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한 OOO 대 218.6㎡(이하 “OOO”라 한다)를 2012.8.30.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2.20. 아버지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OOO 대 167.4㎡, 단층주택 7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8.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OOO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합산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취득일: 2005.8.11.)이라 하여 2013.6.14.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대금증빙이 불명확하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피상속인 취득시기와 청구인 양도시기 사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비율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판단된다 하여 2013.8.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 실가)에 어긋나서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OOO가 2008.11.28. 권고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2007.12.20.)하기 약 2년 전인 2005.8.11.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거처 고시한 쟁점주택 대지의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당 OOO원이고, 2007년도에는 ㎡당 OOO원(2006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다)으로 ㎡당 OOO원이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 대지가 계속하여 상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위와 같이 상속개시 약 2년 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실지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한 오류가 있어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상속세 과세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3.28. 선고 88누4997 판결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4개월 전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시가평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에 대한 대금증빙이 불명확하며, 3)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원은 피상속인 취득시기와 청구인 양도시기 사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비율(123%)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판단된다. (다)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예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매매예약의무자: 송 OOO, 입회인: 황OOO, 작성일: 2005.4.29.)

(2) 쟁점주택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시점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 동안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쟁점주택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2년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6개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 2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0부1627, 2010.8.31. 같은 뜻), 그 외에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