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수령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4165 선고일 2013.12.1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사정변경 등으로 잔금수령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정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OOO 145-1 대지 133㎡ 및 건물 76.84㎡와 같은 동 145-7 도로 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5.28.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3.7.9. 청구인에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일반세율 24%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울산광역시 OOO 145-1이 2004.12.20. 72㎡로 분할되여 2005.5.18자로 울산광역시 OOO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05.10.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라 한다)에 매각하기로 계약체결(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잔금은 계약금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받기로 함)하였으나, 2005.10.28.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잔금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2006.5.12. 매수인에게 발송한 후, 2006.6.1. O억원 OOO로부터 2010.5.28. OOO원(총 수령금액 OOO원)을 OOOOO로부터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2) 매수인 OOO가 회사의 사정으로 잔금지금을 미루어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정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이행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다가, 매수인의 변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귀책사유가 없이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양도시점을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2006.2.27.)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당초 양도계약서상의 계약금액 OOO원 보다 OOO원 증가된 금액인 OOO원을 중도금과 잔금 (2010.5.28)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인 20105.2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주택) 외에도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0.12.31. 울산광역시 OOO 145-1 묘지 133㎡(2004.12.20. 분할된 145-21 도로 72㎡는 2005.5.19. 울산광역시 OO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1.5.31. OO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0.12.31. OOO 145-7 도로 40㎡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0.5.31. OO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울산광역시 OOO 145-1 주택 55.46㎡ 및 근린생활시설 21.38㎡(연면적 76.84㎡)의 건축물이 2010.5.31. OO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0.10.28. 건축물 철거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5.10.27.계약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울산광역시 OOO 145-1 묘지 133㎡ 및 같은 동 145-7 도로 40㎡를 OOO원(계약금 OOO원,잔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8.30. 울산광역시 OOO 1183-1 OO OOO동 OOO호(건물전유면적 59.65㎡)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경상북도 OOO 85-1 대지 220㎡를 2009.1.8. 매매(거래금액 OOO원)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13. 경상북도 OOO 85-1 단독주택 78.33㎡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 OOO

(6)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2006.5.12. 보낸 내용증명에는 울산광역시 OOO 145-1, 같은 동 145-7번지 172㎡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제9조에 의거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2005.10.27.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일 1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 지급조건 4호의 경우와 같이 지급일을 30일 연장한 요청도 없었고, 해명조차 없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되었고, 계약금은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 OO지점 계좌 등에는 2005.10.28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2006.6.1.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2010.5.28. OO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다가, 매수인의 변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2010.5.28.)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좌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