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4128 선고일 2014.06.09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으로부터 불복이유에 관한 수차례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2014.1.16.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소지 OOO으로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4.2.5.)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2014.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휴대전화로 보정요구를 하는 한편, 강OOO으로부터 지정받은 송달지OOO인 OOO호로 다시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4.2.28.)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정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4.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고 보정요구서가 반송되거나 그에 대한 회신이 오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2014.3.25. 강OOO의 위 주소지로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4.4.21.)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재차 강OOO의 휴대전화로 보정요구를 하는 한편 강OOO의 전자우편주소와 주소지를 다시 확인한 다음,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 강OOO의 개인 전자우편주소, 강OOO의 주소지로 각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4.5.13.)를 송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수신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강OOO의 주소지로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강OOO의 개인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