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4077 선고일 2013.12.13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30. 개업하여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작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8~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합계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신청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O이 경영하고 있는 개인 업체인 OOO테크와 연계하여 청구법인이 OOO테크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 받은 것이라 하여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은 2008.6.에 설립된 법인으로 태양광모듈 생산 공작기계부품(이하 “공작기계부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와는 별도의 사업장에 신규로 설립되었으며, 업종 또한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사업장 구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나) 청구법인의 업종은 공작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며, 개인사업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개인과 법인은 전혀 다른 업종을 취급하고 있고, 개인 및 법인의 주 매출처는 OOO, 주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 등 거래처는 동일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최대 주 매출처인 OOO가 업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업종도 부득이 주거래처를 따라 변경하게 되었으며, 매입처를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OOO가 기술유출 및 보안에 중점을 두어 매입처(외주업체)까지도 관리감독하므로 청구법인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공작기계제품을 설계 및 기획한 후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이를 인수받아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부품 도매 및 수출업종인 개인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한 업종이다. (라) 이와 같이 법인 창업 전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도매 및 수출업이 주업종이었으며, 법인 창업 후에는 태양광모듈생산공작기계의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주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장소와 업종이 전혀 다르며,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신규로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도매업/자동차부품)에서 법인사업체(제조업/태양광 모듈 생산공작기계 부품생산업)로 업종변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나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이나 태양광모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 공작기계 제조에 필요한 내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출신고서상에 나타나는 수출품목을 보면 개인, 법인 모두 ㈜OOO정밀이나 OOO정공에서 외주제작하는 ‘MEASURING INSTRUMENTS',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이란 공작기계 내부부품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인 2922(여러가지 공작기계 및 부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에 포함되는 점을 볼 때 개인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제품을 기획 및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의뢰,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 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설립시점의 2008년도 주요매입처를 볼 때 주식회사 OOO정밀 외 15곳이 기존 개인사업체의 주요매입처와 동일한 점,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는 매출처OOO가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을 미루어 보아 이는 창업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대표이사 종전 개인사업자의 최후 수출통관 선적일은 2007.7.12.이며, 청구법인의 최초 수출통관 선적일은 2007.7.20.로 수출의 연결성 등을 볼 때 사실상 법인전환한 것으로 파악되며, 법인설립 직후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회사 대표자가 같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율이 100%로서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주체가 달라지지 않은 점, 개인사업자인 OOO테크와 청구법인은 자체 제조시설이 없는 인적자원, 매입·매출처 등 무형의 자산이 대부분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 또는 권리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6개월 만에 수출실적이 OOO억원을 초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신규아이템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진정으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라면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나 거래처인 OOO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규 아이템 개발을 자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창업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당초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다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거래처 OOO에서 주문을 받아서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OOO정밀과 OOO 등에 전량 외주를 주어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따로 현장직원을 추가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기술자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문받아서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추가로 관리인만 추가 고용하였지 현장 기술자는 고용할 이유가 없다. (나) 수출면장에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수출품목이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으로 동일하다고 하나, 이는 수출품목을 기재할 때 품목으로 관세사무실에서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으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였고, 세부품목은 개인사업자의 수출인 경우 MEASURING INSTRUMENTS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엄연히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법인사업자일 경우의 수출 세부품목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에서 업종이 변경되어 당사도 당연히 업종이 변경된 것이며, 원청업체인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절대 보안유지 내역에 따라 하청업체도 청구인이 원하는데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태양광모듈 생산공작기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므로 청구법인의 뜻대로 하청업체를 바꿀 수도 없으며 이러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도 대한민국에 몇 업체 없다. (라)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정밀도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실지확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실질적인 생산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제품만 개인사업자(자동차 부품 생산)와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신규 아이템인 태양광모듈생산공작기계 관련 제품에 대한 전체 판매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원청인 OOO가 모두 갖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 등은 청구법인이 신청하면 원청인 OOO와 계약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허신청을 할 수가 없다. (바) 제품 생산 내역을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명히 다른 제품이며 수출실적서류는 OOO관세사무소OOO 및 OOO씨옌티 종합관세 대행업체OOO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제품내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 관련 비교사진과 같이 제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완성품 또한 별도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나타난다(4년간 감면세액 합계 OOO원).

(3) 처분청은 2013년 2월 위 감면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표이사 황OOO이 법인설립 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의 사업연속성 검토

• 상호: OOO, 개업일: 2004. 3. 20. 폐업일: 2008. 12. 2.

• 200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확인한 바 대표이사 종전 개인사업자의 고용근로자 3명 모두 법인이 고용승계한 것으로 확인됨

• 2008년 대표이사 종전 개인사업자와 상기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주매입처인 OOO정공, 주식회사 OOO정밀 외 14개 업체가 동일함

• 당해법인은 수출에 의한 영세율매출이 대부분으로 법인설립시점인 2008년 6월부터 8월사이의 대표이사 종전개인사업자와 상기법인의 수출통관내역을 OOO세관에 공문 요청하여 확인한 바,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이란 동일한 물품을 수출함

• 대표이사 종전 개인사업자의 최후 수출통관 선적일은 2007.07.12.이며, 상기 법인의 최초 수출통관 선적일은 2007.07.20.로 수출의 연결성 등을 볼 때 사실상 법인전환 한 것으로 파악됨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종전 개인사업자와의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며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하여 고지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은 2004.3.20. OOO구에서 “OOO테크”라는 상호로 도매, 수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2.2.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황OOO이 100% 출자하여 2008.6.30. OOO군에서 개인사업자인 “OOO테크”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25. 주업종을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2012년 12월에는 현재 사업장인 OOO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개인사업자인 OOO테크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3.3.19. 심리부서에 내방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서에 개인사업자인 OOO테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 생산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표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O테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며,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을 만드는 공작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라는 부연설명을 하였다.

(8) OOO테크와 청구법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기재된 업태, 종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 OO

(9) 2008년 OOO테크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업종코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주업종코드 명세 개인(OOO테크) 청구법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도매/수출 (519111)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제조/공작기계 (292201)

(10) OOO테크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테크와 청구법인 모두 차량운반구 이외의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처분청이 OOO세관에 2008년 6월~7월 기간에 해당하는 OOO테크의 수출통관자료와 청구법인 설립시점인 2008년 7월~8월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수출통관자료를 요청하여 OOO세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품목은 OOO테크와 청구법인 모두 “PART FOR MEASURING INSTRUMENTS”,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이란 품목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은, 수출면장에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수출품목이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으로 동일하다고 하나, 이는 수출품목을 기재할 때 품목으로 관세사무실에서 SILICON WIRE CUTTING MACHINE으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였고, 세부품목은 개인사업자의 수출인 경우 MEASURING INSTRUMENTS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엄연히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법인사업자일 경우의 수출 세부품목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2008년 OOO테크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O)

(13) OOO테크와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일본에 있는 OOO사 단일 거래처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모품 등을 제외한 2008년 OOO만원 이상 주요매입처 중 OOO테크와 청구법인의 같은 거래처에 대한 매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OOO OO

(15)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테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3명으로 확인되는데, 3명 모두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

(1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은 일본거래처 OOO에서 주문을 받아 국내업체인 ㈜OOO정밀 등에서 전량 외주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OOO정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고, 제품 관련 판매권은 원청인 OOO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창업 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도매 및 수출업이 주업종이었으며, 법인 창업 후에는 태양광모듈생산공작기계의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주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장소와 업종이 전혀 다르며,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신규로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할 것이며,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위 조특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제품을 기획 및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의뢰,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 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설립시점의 2008년도 주요매입처를 볼 때 주식회사 OOO정밀 외 15곳이 기존 개인사업체의 주요매입처와 동일한 점,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는 매출처OOO가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 법인설립 직후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회사 대표자가 같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율이 100%로서 종전 개인사업자와 사업주체가 달라지지 않은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테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며,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을 만드는 공작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라는 청구법인의 부연 설명처럼, 공작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생산업종이 유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항에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설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세액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