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현금보상을 받아 공익사업토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현금보상을 받아 공익사업토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되어 보상금액으로 OOO 답 671㎡, 같은리 714 답 1,669㎡, 같은 리 715 답 2,030㎡를 대체취득 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쟁점토지 수용 및 이에 따른 토지 대체취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수용에 따른 수용토지 대체취득(임의취득이 아닌 법률적 대체취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되어야 하는 바, 감면을 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원상 복구 해 주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수용감면 관련법규로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2 규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률로 토지거래의 허가에 관련된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으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과는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20%)을 적용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 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4. 청구인의 양도물건 현황,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및 토지수용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 내지 <표4>와 같다. 이하 <표> 생략
5. 인터넷(OOO지도)상으로 확인하여 본바,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와는 연접하지 않고,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OOO)는 직선거리로 약 34km 정도이다.
6. 처분청은 현금보상 수용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 유기간 동안에 거주한 거주지는 OOO와 OOO로서 모두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번지와 쟁점토지와는 직선거리로 34킬로미터 정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수용감면 관련법규로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토지거래의 허가에 관련된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으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되어 보상금액으로 OOO 답 671㎡ 등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에 따른 수용토지 대체취득(임의취득이 아닌 법률적 대체취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규정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하는 바, 감면 해 주지 못 할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원상복구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 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 및 OOO으로서 쟁점토 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가 아니고, 연접하지도 않으며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해 당하지도 않는 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 준과 관련된 것이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아님), 청구인은 쟁점토 지의 수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의한 공익사업토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사 업 시행 조성토지)로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인 바, 청 구인 주장내용, 처분청 결정내용(현금보상 감면율 적용) 및 토지수용확인서상으로도 청구인은 현금보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 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