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父가 KTS와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父가 KTS와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지인인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2008.4.14. OOO 설립시 쟁점주식중 OOO를 취득한 사실과 2008.12.18. OOO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아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중 OOO를 취득한 사실이 OOO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진술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주식회사의 경영과 소유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자금을 증여하고, 경영에 미숙한 자녀를 위하여 경영에 도움을 준 것일 뿐이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탁과 수탁의 의사를 합의하고 있는 법률행위이나 이들은 이러한 의사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이 OOO와 청구인에게 이익이 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 압류는 부당하다. (2)국세징수법제38조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식을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였는데 유가증권과 채권의 법적성격이나 효력이 엄연히 다른데,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조세의 부과․징수 등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는 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을 뜻하는 것이고,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당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 공금 횡령․OOO 보조금 유용․OOO 허위직원등록에서 의한 월급 횡령 등에 관하여 OOO를 피의자로 한 형사판결은 OOO를 OOO와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결에서 범죄행위로 적시한 공금 횡령 및 보조금 유용,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 경영자 및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점, OOO의 경리직원이 OOO 사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를 OOO의 경리직원에게 보내면, 명의상 대표자인 OOO이 결재한 후 최종적으로 OOO 사장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는 정당하다.
(2)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미발행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징세46101-592, 2001.9.14. 참조),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징세과-345, 2009.11.27. 참조), 주권이 미발행된 쟁점주식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OOO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3.5.31. 현재 종합소득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가산금 포함)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OOO 설립(2008.4.15.)시 OOO, 2008.12.18. O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12.부터 2012.2.10.까지 OOO와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2010고합47, 2010.11.19.)에는 “피고인 OOO는 OOO에 대하여 자신의 딸인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OOO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에 대하여 피고인 OOO를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OOO와 OOO의 자금과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OOO는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OOO의 지시를 받아 OOO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영업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위 사건과 관련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사보고의 주요내용 (바) OOO 및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0.9.3.)에는 “OOO 사장이 OOO가 컨설팅도 받고 조만간 대박이 날 것 같이 이야기 하면서 OOO의 자금이 없는데 일단 OOO의 자금으로 OOO의 운영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도 OOO 사장의 말에 동의하여 제가 OOO자금을 OOO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때마다 지출결의서에 OOO 사장의 결재를 모두 받고 집행하였다. OOO의 경리가 이병의 사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OOO 경리 OOO에게 보내면, OOO이 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보고 OOO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면 제가 사인을 하고 다시 OOO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OOO 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OOO로 보아 처분청에 압류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9.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주식발행청구권 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하고 OOO, OOO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후 2013.1.30.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2013.2.4.까지 인도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며, ①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서, OOO의 진술서(2013년 9월, 여권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② 주식양수도계약서, 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OOO에는 “OOO의 주식 OOO에 대한 납입금 OOO을 주식납입금으로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OOO 명의의 계좌(280---012)의 거래내역에는 2008.4.29. 청약증거금 OOO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진술서(2013년 9월, 여권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에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OOO를 통하여 청구인을 알았다. 청구인이 주금납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3.2. 한국에 입국(2008.3.16. 출국)하여 2008.3.10. 본인의 OOO 계좌(226-*-**-016)에서 현금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OOO에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위 돈을 전액 변제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08.12.18.)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8.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지분율 70%)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제1항 제1호에는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2010고합47, 2010.11.19.)에는 OOO를 OOO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 또는 OOO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국세를 체납한 OOO가 OOO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OOO가 취득하고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징수법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주권 미발행 주식은 세무공무원이 직접점유를 할 수도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38조의 유가증권에는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채권의 방법으로 압류하면서 OOO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