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이OOO의 처(妻) 김OOO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①․②농지를 30~40년 정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회장 이OOO, 40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오OOO, 배OOO 등도 30~40년경 전부터 이OOO와 그 배우자가 비닐하우스 수박재배, 밭농사,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문답에서 10년전 2년 동안 복숭아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는 것 외에는 보유기간동안 계속해서 벼농사가 아닌 다른 경작상황을 주장(3~4월경에 배추와 무씨를 뿌려 9~10월경에 수확하였고, 그 수확물을 형제간에 나누어 김장김치용으로 소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지병을 앓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사업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①, ②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은 아 래와 같다. (OO: OO)
(2)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4.1.~2006.10.31 기간동안 OOO에서 ‘OOO낚시’라는 상호로 낚시도매업을, 1992.4.1.~2000.12.7. 기간동안 OOO에서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1.11.2.~현재까지 OOO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 ②농지는 현지확인일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수박을 재배 중이었으며, 비닐하우스 인근에 주차한 봉고(OOO7무 △△△△) 및 1톤 트럭(OOO○○○○)의 소유자 이OOO의 배우자는 40여년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 ②농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같은 면 OOO 노인회장 이○○, 4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오△△, 같은 면 OOO 대리경작자 배×× 등도 쟁점②농지는 6~7년 전부터 이OOO와 그 배우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재배를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쌀농사를 30~40년정도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농지는 30~40년경 전부터 이OOO와 그 배우자가 쌀농사와 밭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문답서는 10년전 복숭아나무를 심었다가 2년 후 다시 캐낸 적이 있으며, 쟁점①, ②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2009년 경까지 매년 3~4월경에 배추와 무씨를 뿌려서 9~10월경에 수확하여 형제간에 나누어 먹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거증으로 동생(손OOO, 손OOO)의 경작사실확인서, 이웃 주민 오OOO,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거증으로 OOO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오OOO의 확인서에는 쟁점①농지에서 청구인이 1996년까지 직접 쌀농사를 지었으며 1997년부터 본인이 배추와 무 등 밭농사를 지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에는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1996년까지 직접 쌀농사를 지었으며 1997년부터 본인이 쌀농사를 지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나,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농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고,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농지는 1983년에, 쟁점②농지는 1986 년에 취득하여 1996년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던 중 지병의 악화로 1997년부터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4.1.~2006.10.31 기간동안 OOO에서 ‘OOO낚시’라는 상호로 낚시도매업을, 1992.4.1.~2000.12.7. 기간동안 OOO에서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리 경작자 이OOO 및 인근 주민들이 일관되게 쟁점①․②농지를 이OOO 및 그 배우자가 30~40년 정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약 10여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농산물의 출하시기 등을 알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 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