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2011.3.3. 양도한 후 1년 내인 2012.2.20. 농지대토의 목적으로 쟁점토지1로부터 직선거리 7km에 있는 OOO리 479 2,208㎡, 같은 리 475-1 3,808㎡의 과수원 농지를 구입하였으므로, 가사 청구인이 농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1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인근에 귀농한 2001년 6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6년까지 약 5년간은 쟁점토지1을 자경한 것이며, 쟁점토지1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원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매년 사업소득이 적게는 OOO원(2012년)에서 많게는 OOO원(2007년)까지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 김OOO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송OOO·강OOO·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한바 송OOO은 2006년, 2007년만 근무를 하였고 강OOO는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방제용으로 구입하였다는 농약구입 내역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직접 작성한 것이고, 농협에서 구매하였다는 농약 구입 날짜가 농협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청구인 제출 영수증 중 2008.5.25. 일요일, 2009.5.5 어린이날, 2009.7.11. 토요일)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밝힌 사과 농사에 대한 1,000평당 필요한 노동투입시간은 사과농사의 농번기인 8월 및 11월에 각 136시간, 216시간이고, 이를 쟁점토지 면적 합계 5,057㎡ 및 이와 그 외 청구인의 보유토지 1,190㎡의 총합계 6,247㎡으로 환산하면 각각 257시간과 408시간으로, 고액의 사업소득자가 수시로 시간을 내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규모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사과재배는 봄철에는 사과접과, 1년 중 10여차례 방제작업이 필요하고, 가을철 수확 후 판매까지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울 정도의 노동시간이 요구되어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소득이 낮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신 소득보전적 의미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95누3695, 1995.9.29.),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3) 청구인은 2006년 이후 김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거래나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송OOO·강OOO·강OOO 작성의 확인서(2013.8.22.)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지급명세서 신고서 조회 내역에 의하면, 송 OO은 2006년, 2007년에만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OOO·강OOO는 신고서 조회 내역상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립농업과학원 사이트(http://farmer.rda.go.kr/농작업안전관리/ 농작업계획관리)상 나타난 청구인 보유토지 총합계 6,247㎡(약 1,890평)에 대한 사과 작목시 필요한 노동시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사과 작목시 필요 노동시간 내역 (단위: 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과 13.6 51.9 89.7 119.1 89.7 51.9 42.2 258.6 172.2 144.6 408
(4)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은 다음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과수원(주재배작물은 사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11.12.29.)에 의하면, 대표자는 청구인, 개업년월일은 2006.1.2.,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65번길 79, 업태는 제조, 제조업, 건설, 건설업, 종목은 콘크리트조립구조대, 농업용스프링쿨러, 관수시설 공사, 지주및방조망설치공사, 방풍망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서(1999.1.26.)에 의하면, 고안의 국문명칭은 과수원용 콘크리트 지주, 출원인 및 고안자는 윤OOO·심OOO·김OOO으로 되어 있으며, 요약서에 의하면 본 고안은 과수원용 콘크리트 지주에 관한 것으로 횡단면적의 크기에 비하여 매우 큰 응력을 가짐으로서 강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량화를 도모하여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부에 최대인장하중으로 인장시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강철선코드를 삽입시켜서 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과수원용 콘크리트 지주라고 되어 있다.
(6) OOO지점장 작성의 채무잔액확인서(2013.8.22. 현재)에 의하면, 김OOO의 연대보증채무잔액 합계는 OOO원, 관련 주채무 기업은 ㈜OOO금속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위성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주민등록지와 쟁점사업장 간 직선거리는 160m, 청구인 주민등록지와 쟁점토지1 간 직선거리는 44m, 청구인 주민등록지와 쟁점토지2 간 직선거리는 507m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2011.1.24.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은바, 최초 작성일자는 1991.4.26., 농업인은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7) 청구인이 제출한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OOO사과원과 OOO우체국은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은 2012.3.6.~2013.3.5.으로 하며, 접수물품은 사과, 집하시간은 13:30, 집하장소는 OOO사과원OOO이고, 월 발송 예상물량은 100통 이상이며, 계약택배요금은 월 1회(납부기한 20일까지) 결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면세유류관리대장(2004년~2011년), 농약, 비료, 사과봉지 등 영농자재 구입내역으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O농협, 2005년~2011년),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OOO농협, 2008년~2009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 사과판매실적, 방재 및 농약구입 현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도 적게는 OOO여 원에서 많게는 OOO여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액수이며, 청구주장의 자경 토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