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879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토지(지목: 주차장) 1,9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과 아들 OOO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OOO과 2007.10.11.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주)OOO으로부터 2011.12.31. OOO원, 2012.11.2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지상권 설정대가 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과 (주)OOO이 특수관계자임을 확인하고 위 지상권설정 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각 해당년도의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수입으로 계산하여 2013.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OOO은 2007.10.11. 쟁점토지 사용에 관한 지상권 설정 및 지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8.12.26.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지상권 설정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지료 금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과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지료가 지상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의 보유지분이 100%인 (주)OOO은 사실상 청구인이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지료를 지상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거래의 실질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부동산의 권리의 대여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위 제2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7,900.64㎡(6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신축하여 2008.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지상권 등기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OOO과 설정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지상권 설정 약정일자는 2007.10.11.이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 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며, 지료는 연 금 OOO원으로 하고, 지료의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31일 안으로 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30년 간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주)OOO이 청구인(지분율 40%)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 OOO(지분율 50%) 및 OOO(지분율 10%)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토지의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이전되어 통상적으로 토지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수수하나, 청구인은 2007.10.11. 작성한 위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한 지료를 2011.12.31. 최초로 수령한바, 이는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게 한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상 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료인 쟁점금액을 지상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주)OOO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 특수관계자인 (주)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