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7,900.64㎡(6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신축하여 2008.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지상권 등기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OOO과 설정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지상권 설정 약정일자는 2007.10.11.이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 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며, 지료는 연 금 OOO원으로 하고, 지료의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31일 안으로 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30년 간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주)OOO이 청구인(지분율 40%)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 OOO(지분율 50%) 및 OOO(지분율 10%)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토지의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이전되어 통상적으로 토지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수수하나, 청구인은 2007.10.11. 작성한 위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한 지료를 2011.12.31. 최초로 수령한바, 이는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게 한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상 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료인 쟁점금액을 지상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주)OOO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 특수관계자인 (주)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