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장 보유 여부 및 대표자들의 사업영위 능력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 대다수의 이 건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곡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의 사업장 보유 여부 및 대표자들의 사업영위 능력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 대다수의 이 건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곡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최OOO, 차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동행하여 동업관계임을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확인한 후, 실물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OOO의 경우 고철매입자금 OOO원을 선지급 요청하여 대표자 장OOO 소유 주택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선지급금이 많아 최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이들은 동업관계가 분명하고 쟁점매입처들은 명의대여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실사업자인 최OOO 및 차OOO과 협의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도매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이거나 중환자로 최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OOO 및 차OOO도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허위의 사업장이거나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이상, 최OOO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최OOO과 쟁점매입처는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대상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OOO 원이 넘는 고철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최OOO이 실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처와의 모든 거래를 최OOO과 협의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들은 허위이거나 고철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고령이거나 중환자였고, 고철 도매업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의대여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며 이 건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당시 형식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이유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각 심문조서, 판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하여 OOO공장에 전량 납품(구좌업체, 지정업체)하는 법인으로, 고철 거래시 매입처에서 OOO공장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와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을 거쳐 OOO공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이 같아 사실상 단가 마진이 없고, 납품을 한 뒤 입고명세가 송부되면 청구법인과 매입처 청구법인이 거래내역 상호확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후자의 경우는 시세변동에 따른 소액의 단가 마진이 발생하고, 고철이 OOO㈜OOO공장의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추가가공이 필요한 경우나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은 OOO㈜OOO공장에 고철을 공급하고 월 납품물량(1~18,000ton)에 따라 수수료(0~10원/kg)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4.7. 개업하여 2011.11.4. 폐업한 장OO(OOOO), 2011.6.1. 개업하여 2012.1.31. 폐업한 전OOO 2010.7.6. 개업하여 2011.10.31. 폐 업한 임OOO로부터 ‘1. 처분개요’ 가항 기재 <표>와 같이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장OOO로부터의 총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전OOO로부터의 매입 전부를, 임OOO로부터의 총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OOO㈜OOO공장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OOO의 경우, ⓛ 사업장(OOO공단의 원룸밀집지역) 확인시 130㎡의 공터로 계근대, 사무실, 고철야적 등의 흔적이 없었고(‘사업장 현장 사진’ 등 참조), ② 사업장 부지의 소유자인 전OOO의 남편 김OOO에게 대한 유선확인시 위 부지는 원래부터 공터로 어느 날 2명이 찾아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은 없었으며, 돈을 몇 번 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장OOO는 배우자 홍OOO의 명의로 OOO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고물상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④ 장OOO는, 노래방의 영업 실적 부진과 건강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최OOO이 월 OOO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 번, 도로변에서 한 번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고(‘장OOO에 대한 심문조서’, ‘장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등 참조), ⑤ 최OOO은 장OOO는 몸이 불편하여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였고, 장OOO가 통장을 개설한 후 최OOO에 전달하여 사용하였으며 폰뱅킹을 하기 위하여 장OOO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최OOO이 보유하였다고 진술(‘최OOO, 장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 참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OOO)의 경우, ⓛ 사업장 부지의 소유자인 이OOO의 아들 이OOO에 대한 유선확인시 최OOO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사업장 현장확인시 고철사업의 흔적은 없었고, 동일 소재지에는 OOO이 있었으며(‘사업장 현장 사진’ 등 참조), ③ 전OOO은 70세의 고령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④ 최OOO은 후배인 OOO(전OOO의 아들)에게 부탁하여 전OOO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최OOO, 전OOO, 전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 참조), ⑤ 거래처가 전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OOO의 실사업자를 최OOO로 확인하였고(‘OOO지방법원 2012가단5817 물품대금청구사건 판결서’ 참조), ⑥ 청구법인은 전OOO과의 모든 거래(물량, 단가, 세금계산서 등)를 최OOO, 차OOO 등과 협의하였다고 진술(‘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 등 참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임OOO의 경우, ⓛ 사업장OOO 확인시 주택으로 확인되었고(‘사업장 현장 사진’ 등 참조), ② 사업장 부지의 소유자인 유OOO의 아들 유OOO에게 대한 유선확인시 임OOO나 최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임OOO는 조사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반면, 최OOO과 차OOO은 임OOO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 주었고 전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최OOO, 차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 참조), ④ 배송기사들 또한 임OOO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OOO ⑤ 청구법인은 임OOO와의 모든 거래를 최OOO, 차OOO과 협의하였다고 진술(‘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 등 참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매출을 OOO원, 매입을 OOO원으로, 2011년 제1기 매출을 OOO원, 매입을 OOO원으로, 2011년 제2기 매출을 OOO원, 매입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 OOO㈜OOO공장 국내고철 입고명세, 계량표, 물품거래장부, 세금계산서, 최OOO 등의 확인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명함,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의 진술은 본인들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위장사업자라 허위진술한 것인바, 구체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장OOO의 주택이 공매되는 것을 보고, 전OOO 또한 이를 우려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다. (나) 위 공매당시 청구법인은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장OOO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OOO가 실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고 또한 실제 청구법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담보실익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배송기사 임OOO과 임OOO은 장OOO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회식도 몇차례 주선하였다고 진술(확인서)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위장사업자(바지사장)는 명의를 제공하고, 실사업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실사업자가 오히려 무재산자인 특이한 상황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이 쟁점매입처에서 OOO㈜ OOO공장으로 직접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거래 건마다 고철의 실제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구조로, 청구법인은 OOO㈜OOO공장의 검수에 따라 결정된 단가의 고철대금만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뿐,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이나 고철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 쟁점매입처들과 최OOO의 동업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계속사업자로서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고철 거래를 하여 왔고, 조세체납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없으며, 검찰도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쟁점ⓛ)하였고, 최소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쟁점②)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보유 여부(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업장이 공터이거나 다른 사업체가 존재하였다) 및 대표자들의 사업영위 능력(처분청의 조사결과 대표자들이 고령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었고, 종전에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다른 거래처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내용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의 다른 거래처들은 최OOO이 실사업자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업관계인 줄 알았고 최OOO이 실사업자인 사실은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부 배송기사들 외에 대다수의 이 건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2013중2179, 2013.11.15.,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