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857 선고일 2013.12.2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2 005.8.27.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8년 제2기에서 2009년 제1기 중 주류도매업자인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 중에서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과다발행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2기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주류를 공급받았고, 동 기간 동안 월 합계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1기에도 58회에 걸쳐 주류를 공급받아 월 합계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식당에 주류를 공급할 때마다,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 OOO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상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5년 8월 OOO식당을 개업한 이후 2008년 5월까지는 OOO에서 구입하였고, 당시 영업사원이던 배OOO이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폐업시 까지는 쟁점매입처로 부터 주류를 매입하였으며, 영업사원은 OOO에서 근무하였던 배OOO이었다. 청구인의 계좌에 주류구매금액만큼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 영업사원인 배OOO에게 주류입고 금액만큼 빌려 결제를 하고, 4~5일 후 카드매출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배OOO에게 갚은 적이 4차례 정도 있었으나, 주류결제금액이 없어 배OOO에게 빌린 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1,200여개 중 8개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나머지 업체 전부를 매입과다혐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주류영업사원인 배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4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2008년 제2기 OOO원과 2009년 제1기 OOO원 전체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 판청구(1차, ‘12.3.2.)를 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 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조사청에서 2012.7.23.~2012.8.2.까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2차, ‘1 2.8.7.)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결제계좌에 ATM기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후 카드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12.11.06. 기각결정, 조심 2012구3 867).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보관하거나 거래이전에 제출받아, 주류거래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즉시 동일한 금액을 주류구매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입금액을 현금차입금이라 주장하나 결제 당시 잔액이 있고, A TM 으로 수시로 현금입금이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이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우리 원에서는 조사청의 재조사 내용이 인정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대구지 방법원 2012구합3561) 계류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항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5매), 2009년 제1기 OOO원(11매) 합계 공급가액 OOO원(16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전산내부자료를 확보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200개 업소에는 실제매출액보다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미발행하고, 1,028개 업소에는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하였으며, 2 011.7.24. 처분청에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쟁점매입처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하였다.

(4)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중 청구인을 제외한 8개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쟁점매입처는 2 012.8.27. 조사청의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11.6. 우리 원에서는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보관하거나, 현금이나 통장 수령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재입금한 후 카드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밀전산자료가 쟁점매입처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2012구3867)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 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2기에 OOO원(42회), 2009년 제1기에 OOO원(56회)의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서에는 2008.10.18. OOO원, 2 008.12.2. OOO원, 2008.12.13. OOO원, 2008.12.27. OOO원이 배OOO으로부터 입금되어 같은 날짜에 쟁점매입처에 구매결제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8.7.1부터 2008.12.31까지의 쟁점매입처 주류결제금액 및 OOO(출)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은 <표2>와 같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 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조사청의 재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보관하거나, 현금이나 통장 수령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재입금한 후 카드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밀전산자료가 쟁점매입처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입금방식으로 수시로 소액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동 입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