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838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탄운송비가 해당연도 운송비 등으로 기장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하였다는 급여수당 역시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 가공경비 각 OOO원과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1년 과세연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3.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14. OOO에 소재한 OOO을 경영하던 변OOO로부터 원탄 5,000톤을 OOO원에 구입하여 보관토록 하다가 OOO가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전을 명하여 청구인의 남편 임OOO이 운영하다 폐업한 OOO에 소재한 OOO 연탄공장 마당으로 원탄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에서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던 김OOO에게 월급 이외에 실비변상적 급여수당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 산정에서 누락되어 수정신고와 동시에 갑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급여수당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탄 5,000톤의 운송비는 현재 당해 원탄이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으며, 재고자산의 필요경비는 매출수입금액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관리사장 김OOO에게 지급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수당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객관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탄운송비 OOO원과 김OOO에 대한 실비변상적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11.부터 OOO에서 OOO을, 1998.8.13.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3.3.13.∼2013.4.16.) 결과 확인된 2009∼2010사업연도 가공경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2011사업연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1998.10.14. OOO 소재 OOO을 경영하던 변OOO로부터 원탄 5,000천톤을 OOO원에 구입하여 OOO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1년 3월 OOO 폐광을 복구하고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OOO에게 원탄 5,000천톤의 이전을 명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에게 이전을 명하여 추OOO에게 운송비 OOO원을 지급하고 OOO연탄공장으로 원탄을 이전하였는 바, 운송비 OOO원은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고유영업목적의 지출비용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이므로 영업외손실로 보아야 하고, 설사 영업관련 비용으로 보더라도 행정명령이행을 위한 일반관리목적의 지출비용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비 OOO원은 발생시점인 2011년도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며, OOO의 계근증명서 제출요청에 따라 제출한 재고탄 운송 계근증명서 제출 공 문 및 운송비 지급증빙으로 2011.3.31. 추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 며, 또한,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고발조치를 통하여 무재산이 확인될 경우 대손처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권리구제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이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OOO원(유가보조수당, 영업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일반 연탄공장에서 영업사장에게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영업비용으로 지급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구두계약과 큰 차이가 없어 횡령으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 OOO에서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외에 판촉비 등 영업비는 실비로 사후 정산받기로 하였다면서 ① 김OOO에게 연탄판매대금으로 OOO원을 받아 영업비로, ② OOO로부터 운송비 과다지급분으로 환급받은 OOO원을 유류대, 통신비 등으로, ③ 2009.1.3.~2010.1.22. 기간중 연탄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OOO원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 적 부심사시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이 수정신고와 동시에 갑근세 OO,OOOO원을 납부하면 감안해 주겠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 김OOO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내역(2009년~2010년)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OOO에 의한 운송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동 운송비는 청구인이 1998.10.14. OOO으로부터 OOO원에 구입한 원탄 5,000톤을 2011.3.31. 청구인의 남편 임OOO이 운영하다 폐업한 OOO연탄 공장 야적장으로 이송한 운송비로, 동 원탄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재고자산의 필요경비는 매출수입금액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산입하는 것으로 재고자산의 운반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김OOO에게 지급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수당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지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 등이 없어 실제 김OOO이 수취하여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조사 당시 제출된 사실이 있고, OOO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동 금액이 김OOO에 대한 가불금인지, 사업목적상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급여성격의 수당인지에 대한 입증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하더 라도 동 금액은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고 청구인의 접대비는 각 연도별 접대비 한도초과로 더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탄운송비 OOO원은 고유영업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닌 OOO가 산림조성을 위하여 원탄이전을 명하여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OOO에게 실비변상적 급여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탄운송비가 해당연도 운송비 등으로 기장되거나 세금계산서 등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가 원탄이전을 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실비변상적급여 역시 금전출납부상에 지출내역은 확인되나 동 금액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탄운송비 및 실비변상적급여라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처 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