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습장은 승마경기장의 부수건물로 보이고,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활동은 스포츠시설 운영업(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니라 경기장 운영업(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을것임
쟁점연습장은 승마경기장의 부수건물로 보이고,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활동은 스포츠시설 운영업(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니라 경기장 운영업(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을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현지확인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 중 쟁점연습장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고충처리OOO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연습장이 승마경기장으로 운영되어 그 수익사업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시설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시설현황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의 과․면세 안분기준으로 OOO 조성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과․면세비율(OOO, <표3> 참조)을, OOO 운영 관련 공통매 입세액은 OOO의 과․면세 면적비율(OOO <표4> 참조)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공사원가중 과․면세 비율(청구법인 제출) <표4> 건물별 과․면세별 건물면적(집계)
(4) OOO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세분류 세세분류
□ 경기장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정의>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정의>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실외 경기장 운영업 <정의>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 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경주장 운영업 <정의>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91249)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정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제외> 오락용 사격장(91229)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관리․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사단법인 OOO 공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승마경기장이 공인승마경기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장애물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60m×70m 이상 1개), 연습장(30m×30m 이상 1개)을 갖추어야 하고, OOO의 경우에는 경기장(실외 40m×80m 이상 1개, 실내 30m×70m 이상 1개 중 1개), 연습장(60m×20m 이상 1개), 심판BOX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물종목과 마장마술종목을 공동 개최하는 경우 각 종목의 넓이를 서로 충족할 경기장 1개 이상과 각 종목의 연습경기장 1개 이상 필요하고, 그 외에 방송시설, 관중석, 부대시설(경기운영 본부공간, 선수공간, 남여화장실, 주차장) 및 경기운용 비품(마장정비기구, 살수기구, 장애물 및 목책 이동운반기구, 기타 장애물 및 마장마술 목책 설치에 필요한 용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2008년도 상반기 OOO 심사의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에서 사업추진목적으로 ① 2010년 OOO대회 유치에 따른 국제규모의 승마장을 건립하여 국제적인 승마도시의 위상을 제고, ② 생 활승마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③ 인근 시의 체육시설 에 비해 낙후된 지역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자긍심 고취, ④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특성상 각종 승마대회 유치로 인근 OOO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등을 제시하면서 사업내용을 OOO 일원에 2008 ~2010년의 사업기간 동안 부지면적 165,000㎡의 국제규모의 승마장 1식(옥외마장, 실내마장, 승마동, 마사동, 관람석, 편의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의뢰하였다. (8) 청구법인은 사전열람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쟁점연습장의 좌석이 불과 124석의 소규모로 선수단(통상 300~400명)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이를 일반 관람객을 위한 관람석이라 볼 수 없고, 생활승마이용자의 편의시설로 보아야 하고, 쟁점연습장에서 2010년 OOO간 경기장으로 사용되 었고, 이마저도 악천후에 승마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연습 장이 경기 장으로 사용된 것은 1년에 2~3일에 불과하며, 나머지 360일 이상은 생활승마 전용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에 비추어 “경기장 운영업” 의 부수시설이 아닌 “그 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분리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연습장 관련 매입세액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2009년 제2기 확정분 매입세액 OOO원에 대해 OOO에서도 시정권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내마장 등 쟁점연습장이 생활승마장으로 사용되어 그 사업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마경기장 공인기준에 의하면, 승마경기장과 승마연습장을 별도로 갖추도록 되어 있어 승마경기장과 쟁점연습장이 별도의 목적으로 계획되어 조성된 건물이 아니라 쟁점연습장은 승마경기장의 부수건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습장이 당초부터 생활승마목적으로만 조성된 민간승마연습장과 달리 쟁점연습장은 OOO를 치루는 승마경기장의 승마연습장 또는 보조경기장으로 조성되어 민간승마연습장과 세무상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쟁점연습장이 OOO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연습장의 좌석에 좌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연습장을 생활승마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연습장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연습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