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778 선고일 2014.05.20

최초 거래시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화장실 바닥 전량을 납품하였고, 2008년 제1기부터는 규모가 커지고 관리상의 애로가 있다고 하여 OOO에서 분할․신설되어 OOO으로 조립부분만을 별도로 납품하는 OOO으로 물건을 전량 납품하였다. 결제대금은 OOO의 어음을 OOO에서 배서를 하여 지급되므로 수금의 불확실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매부서에서 이야기하여 이후 모든 거래는 OOO과 하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OOO으로 납품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OOO에 납품하게 된 사유는 각 업체 단위공정의 공급을 중단하고 OOO에서 모든 공정을 관리하고 일괄 모듈화된 상태로 납품 시스템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OOO의 거래명세표로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여 OOO이 발행․교부하는 거래명세표를 구입하였으며 거래명세표로 계약서를 갈음하였다.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납품업체가 동일하게 OOO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구입하여 계약서를 갈음한 후 거래하였다. 결제대금은 OOO 발행어음을 OOO이 배서하여 지급받아 청구인의 거래은행에서 전액 할인받았다. 기타 거래관련 서류는 컴퓨터에 있지만 OOO의 부도로 OOO이 부도하면서 청구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카드사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컴퓨터를 경매에 부쳐 백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거래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바, 일부 청구인이 찾을 수 있는 서류만으로 소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청구인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하는 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 곳에 판매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세금을 연체․체납한 적이 없었는데 OOO의 부도가 발생하여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어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이 지난 현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OOO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체도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내막을 전혀 모르고 거래처의 요구대로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은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거래처의 지시 때문에 거래처와의 구매계약서는 작성할 수 없었지만 거래처가 교부한 거래명세표로 물건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납품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동 거래명세표로 계약서를 갈음하여 거래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과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타 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었으나 청구인만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은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일관성이 없고,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은 실 사주의 개인적 목적에 의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OOO에 매출한 것을 OOO에 대한 매출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명세표 및 결제어음 등을 제시하며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본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의 최초 거래당시 실 사업주에 대한 확인이나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과의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OOO의 폐업 후 OOO의 통보에 의하여 다시 OOO과 거래하는 등 실제 거래는 OOO과 하면서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OOO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어음 등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조회 내역 및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6월)에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6월)에 따르면 OOO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은 OOO의 공장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0년 3월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2010.12.31.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실 대표자는 OOO 주식회사 및 OOO의 실 대표자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최대주주는 2008년 OOO 주식회사, 2009년 OOO으로 나타난다. OOO은 매출 부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이게 되자 OOO에게 허위로 매출하여 OOO의 OOO에 대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2008년 제1기 OOO 이외의 매 출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은 섬유매출분으로 정상매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OOO에 대한 허위 매출을 정상매출로 보이게 하기 위해, OOO에게 납품 및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OOO에게 하나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OOO은 동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업체들은 대부분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금은 OOO이 OOO의 배서가 된 어음으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외 87개 업체 OOO원(공급가액) 관련 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10.29. 052-*-5530의 번호로 모사전송된 심리자료 1부를 제출하였는바, 서술의 주체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에 타일․도기 등을 납품하여 오던 중 OOO의 권유에 의해서 선박화장실 바닥을 철판을 가공하여 만들어 보라고 해서 OOO를 창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 모사전송 번호는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 전계좌 조회 내역(약정계좌번호 392-030370-99-***) 및 OOO 대리의 확인서(2012.11.9.)에 기재된 모사전송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자료에는 ‘OOO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했다고 하여 다시 OOO으로 납품할 것을 통보받아 OOO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표 등을 OOO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거래 후 대금은 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나고, ‘OOO에서 호출하여 OOO 거래명세표를 구매하여 작성 후 OOO에 납품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납품할 물건을 제작한 후에는 OOO과 OOO에 납품하지 않고 OOO과 OOO 등이 지정하는 동부산업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과 OOO의 관계를 몰랐고 단지 2공장의 조립공정을 하도급받아 제작하는 줄 알았으며 OOO의 2․3공장 중 2공장은 처음부터 조립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타업체에서도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OOO과의 거래경위서(2012.11.7.)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나 OOO으로부터 ‘OOO의 회사규모가 큰 관계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 2006년 6월부터 OOO이 OOO과의 계약을 통해 일괄생산에서 납품까지 모든 공정을 하도급받은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으니 앞으로 발주서 및 납품 대금지급 모든 것을 OOO과 거래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업무협의 후 OOO에 전량 제작․납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당시 OOO 공장과 OOO 공장은 분리동으로 OOO는 OOO, OOO 등의 업체와 같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였고 OOO은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8.23.~2008.11.1. 기간 동안의 OOO에 대한 발주서에는 발주자가 OOO으로 나타난다. (마) OOO 주식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재직하였던 김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김OOO에게 OOO과 OOO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OOO은 당시 OOO의 상장유지를 위해서 OOO을 이용하여 장부상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류상 OOO의 종업원 및 물적 설비(OOO 2, 3공장)을 OOO으로 옮겨 놓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관리팀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하OOO이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2012.5.16.)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직업에 대해 질문하자 하OOO은 현재 OOO에서 회계업무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근무한 기간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하OOO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당시 OOO과 OOO과의 거래관계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자, 하철문은 당시 실무자로서 양사간의 거래관계가 처음부터 허위인줄 알고 있었고, 당시 근무한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1.2. 작성된 OOO과 OOO과의 OOO의 2․3공장 임대차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하OOO은 당시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동 임대차계약서는 대금지급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모든 거래를 OOO과 하였고, OOO에서 교부한 거래명세표로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도 OOO이 배서한 OOO의 어음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및 엑셀로 작성된 입고내역, 어음 할인 및 수령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엑셀로 작성된 입고내역 상 공급받는 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할인내역은 OOO의 대출 전계좌 조회 내역(약정계좌번호 392-030370-99-*, 상품명은 일반어음)으로 신규일자는 2008.6.5.~2010.3.31.로 거래처명은 1회(OOO)를 제외하고는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은 OOO이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어음의 뒷면에는 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직원(대리)의 확인서(2012.11.9.)를 제출하였는바, ‘직원은 5톤 차량의 납품 기사로서 OOO에서 발주한 선박용 화장실 바닥 제작을 위한 중간 제품을 OOO으로 납품을 하는 업무를 맡았고, OOO은 OOO와 같은 OOO의 하도급을 맡은 업체이며, 거래명세표 등은 OOO에서 확인하였고 OOO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납품을 계속하여 온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부장의 확인서(2012.11.9.)에 따르면 OOO의 부장은 ‘OOO 공장안에 있는 OOO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있고, 수금부분은 OOO의 어음에 OOO이 배서를 하여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요구대로 매출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최초로 거래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OOO과 거래하면서 OOO의 요구가 아닌 OOO의 요구에 의해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