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사업기간 중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금액으로 처분청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762 선고일 2013.12.18

쟁점보상금은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대한 일정기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감정평가서의 감정을 거쳐 그 액수를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같은 리 444, 같은 리 444-2에서 OOO 휴게식당’ 및 ‘OOO 주유소’를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1.1.20. OOO로부터 OOO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 축산보상 등 기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보상금에 대하여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자연농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계상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장의 폐지 및 휴업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받는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은 증빙이없는 허위의 경비로 보아 2013.4.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3.6.14. 이의신청결정으로 쟁점보상금 중 OOO원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 OOO원이 감액경정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조사 후 국세를 경정하여야 함 에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나 장부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이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금부과의 제반 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야 하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성실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없이 필요 경비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금부과의 제반 원칙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질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질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일(2013.1.31.)로부터 고지결정일(2013.4.1.)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며, 동 기간 중에도 필요경비와 관련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인이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사업장이전 등과 관련한 실제 지출된 대응원가가 전혀 없는 사업수입금액(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 허위 계상된 필요경비이므로 전액 부인함이 타당하고,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에 의거 영업손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추계경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첨]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간편장부)은 아래 <표2>, <표3>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2012.5.29.) (OO: O) 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 OO <표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OO: O)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룰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별 보상금액으로 재결정하고, 기타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축산보상금 OOO원을 보현산 휴게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필요경비 계상액 OOO원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명세 (OO: 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 OO) OOOOO OOOOOOO OO) OOOO OOOOOOO (라) 청구인은 2011.1.11. OOO OOO건설단장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공작물, 건축물, 영업보상으로 구분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영업보상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영업보상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주장 내역 (마) OOO OOO산댐건설단장은 처분청이 2012.12.6.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자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토지 보상액 OOO원, 지장물 보상액 OOO원, 영업보상(자연농원, 휴게식당, 주유소) OOO원, 기타보상(영농손실, 축산보상) OOO원

2. 쟁점보상금에 포함된 지장물 상세내역

① 물건구분별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아래 <표6> <표6> (OO: OO)

② 영업보상금에 포함된 지장물 상세내역: 아래 <표7> <표7> O OOO OOO OOOOOOO OOOO OOO OO (바) OOO OOO댐건설단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요청을 받고,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 OOO원과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 OOO원으로 구분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내역 (OO: O) (사)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위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 OOO원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일부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OOO다목적댐 건설단장이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OOO과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의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방법’을 보면, “본건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평가하였는바, 영업의 폐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영업의 휴업에 대한 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휴업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였고, 영업손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전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OOO는 청구인에게 OOO과 OOO 휴게식당은 폐업손실을 보상하였고, OOO 유통과 OOO 주유소는 영업권 3개월을 휴업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주)OOO의 감정평가 내용 (OO: OO)

2. (주)OOO의 감정평가 내용 (OO: 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그 액수를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조심 2009전498, 2009.10.5.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이미 사업기간 중 비용으로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사항이지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성실추정의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쟁점금액 관련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성실추정의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의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