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의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의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의 자격 확정과 관련된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으로(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2003.5.9. 상속인 변OOO의 아버지인 망 변OOO이 원고로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호적상 유일한 자녀인 변OOO 간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OOO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04.6.3. 선고되었으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2006.9.8. OOO지방법원 제2가사부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7.1.11.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비로소 상속인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어 2013.2.28.에 비로소 소송이 종결되었는바, 상속세가 결정·고지된 2013.2.5.까지 신고 주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형평의 관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6.2.2.부터 6개월 후인 2006.8.2.부터 상속세 고지·결정일(2013.2.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2007.1.11. 종결되어 그 시점에서야 신고할 상속인이 결정되었으므로 2006.8.2.부터 2007.1.11.까지의 기간(343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개시 전 1년 내 예금인출금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추정상속 재산OOO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시청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극락전은 1997년 이전에 이미 존치하고 있었고, 2007.11.14. 촬영된 사진에 대한 판독의견에 의하면 일부 건축물 형태가 변경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2005년에 극락전 등 사찰조성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사찰 공사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공사근거자료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불상, 부도탑 등을 구입하여 그 실물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물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주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상속세 고지·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1.17.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을 보면, 피상속인의 동생 망 변OOO(청구인의 父)이 2003.5.9. 피상속인의 호적상 유일한 자녀인 변OOO을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OOO을 제기하여 2004.6.3. 승소하였는바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청구인들은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일지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인들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2007.1.11.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06.8.2.부터 2007.1.11.까지의 기간에 적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청구이유만으로는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12.31> 제80조【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1) OOO은행입출입명세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2) OOO세무서장 작성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06.2.2., 상속원인은 사망(당뇨합병증), 직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상속인(청구인들) 인적사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청구인 변OOO는 망 변OOO·청구인 김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소OOO·소OOO는 망 변OOO·청구인 김OOO의 딸 망 변OOO의 아들·딸(변OOO은 1993.12.1. 사망)이며, 청구인 정OOO·정OOO·정OOO·정OOO은 피상속인의 언니인 변OOO(1937년 사망)의 외손자들로 대습상속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 간 가사소송은 21011.1.1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OOOOOO OOOOOOOOO) 2011.1.31. 즉시항고하여 조사 당시 제2심에서 심리진행 (OOOOOO OOOOOO)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속재산 조사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의해 합산대상 증여재산은 해당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예금(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중 사 용처가 객 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OOO,OOO,OOO원을 적출하여 추정 상 속 재산 가 액은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이고, 그에 따라 상속가액의 재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상속세 무신고자(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하고,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가사소송 진행 중으로 실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고지한다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 작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소송대리인 이OOO 변호사와 전기공사업자인 박OOO(미등록사업자, 010-9867-××××)에게 확인한바, 박OOO은 2008~2009년경에 OOO사의 전기, 방수, 토목, 연못, 분수대, 판넬공사 등 OOO억 원 정도의 소규모 보수공사만을 하였고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 OOO사 주지 OOO스님(男)의 의뢰를 받고 본인이 OOO사 전체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견적서(공사금액 OOO억 원)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견적서 작성일은 2009년 6월로써 상속일 이후인바, 인출액 OOO백만원 전액 또는 일부가 OOO사 공사비로 사용되 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출액이 OOO사 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상속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OOO시청의 항공사진 판독 결과 OOO사의 건물 중 대웅전과 극락전은 1997.12.13. 이전부터 존치하였으며, 산신각은 2006.11.30. 이후에 존치된 것임이 확인되고, OOO구청의 무허가건물 과태료 부과내역, 건물분 재산세 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출장하여 확인한바 무허가건물인 극락전과 산신각에 대한 과태료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없어 건물의 신축시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2006.2.2.) 전 1년 이내 인출액 OOO백만원이 OOO사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시의 항공사진 판독의견 회신(2012.12.27.)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OOO지방국세청의 담당조사관은 2012년 12월경 OOO시청을 방문하여 항공사진 판독전문가로부터 항공사진상 OOO사 지상의 두 개 건물이 1997년 이전부터 존치하였던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OOO사를 현장확인하여 1997년 이전부터 존치하였던 건물이 대웅전과 극락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위 주민들로부터 대웅전과 극락전이 1997년 이전부터 존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변OOO(피상속인의 동생이자 청구인 변OOO의 父임)이 피상속인 과 변OOO을 상대로 제기한 피상속인과 변OOO 사이의 친생관계부존 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OOO은 제출된 서증 및 증인 김OOO(청구인 중 1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61.11.25. 자신의 혈육이 아닌 변OOO을 자신의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변OOO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제2심 판결문OOO을 보면, 변OOO이 2003.5.9. 피상속인과 변OOO을 상대로 이 사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변OOO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04.6.3. 변OOO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의 정본도 2004.6.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변OOO은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05.7.6. 호적등본을 발급받고 2005.7.19.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그 무렵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5.7.30. 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OOO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한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변OOO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제출된 서증 및 제1심 증인 김OOO(청구인 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시누이이자 변OOO의 처임)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0년 겨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 앞에서 당시 6~7세 정도로 보이는 변OOO을 발견한 후 그 부모를 찾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변OOO을 양육하게 되었고, 변OOO은 2003.5.9. 피상속인과 변OOO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04.6.3. 변OOO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6.2.2. 사망하였는바, 변 OO과 피상속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제 3심 판결OOO은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6) 청구인들은 쟁점인출금액을 불사 조성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사조성 관련 확인서 6부, OOO사의 개요 1부, OOO사 전경 및 극락전·불상·부도탑 등 사진 14매를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이니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 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항 제4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추정상속재산 전액을 OOO사의 극락전과 불상, 석등 등을 건립하고 조경 등 환경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사의 건물 중 대웅전과 극락전은 쟁점인출금액 인출 전인 1997.12.13. 이전에 존치하였다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인출금액이 청구주장의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동생 망 변OOO(청구인 변OOO의 父)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2003.5.9. 피상속인의 호적상 유일한 자녀인 변OOO을 상대 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김OOO는 위 소송에서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OOO이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던바, 적어도 망 변OOO의 처인 청구인 김OOO, 망 변OOO의 아들인 청구인 변OOO 등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의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신고 내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