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법인의 전 경리담당 및 전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의 책임하에 부외계좌가 관리되었고, 그에 관한 소명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의 자녀인 ○○○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1)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법인의 전 경리담당 및 전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의 책임하에 부외계좌가 관리되었고, 그에 관한 소명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의 자녀인 ○○○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부외계좌 입출금액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부외계좌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 명의의 계좌는 김OOO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박OOO, 송OOO, 손OOO 및 권OOO 등 4명 명의의 계좌(김OOO 명의의 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액 중 상당부분은 개인적인 거래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내부거래 및 개인거래를 제외하였다고 하나, 모든 거래를 확인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거래를 장부가 없어 일일이 소명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은 현금으로 입금되고 입금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나, 예금주의 개인적인 입금액이나 거래처 대금결제를 위해 사전인출한 현금을 재입금한 금액 등 거래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식장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지 청구법인이 부외계좌의 입금액을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외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손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손OOO이 조사기간 중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거래내역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일부의 금액은 예금주가 개인적으로 입금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래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한 입금액까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부외계좌로, 그 입금액 중 일부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바로 주장하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조사 당시 4차례의 장부제출기한 연장, 2차례의 조사중지 및 납세자의 소명기한 연장신청에 따른 1차례(43일간)의 조사기한 연장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단순한 소명에 대해서도 연결계좌를 추적하여 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등 최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손OOO이 조사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5년간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소명할 수 없었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 거래내역을 일일이 기록한 장부가 없어 그 소명이 어려웠으므로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투는 것은 ‘손OOO’과 ‘소득처분’이 아닌 사외유출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외계좌를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장OOO의 지시에 따라 총무 박OOO가 관리하였고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손OOO의 책임하에 관리하였다고 장OOO과 손OOO이 진술하였으며, 부외계좌에 대한 입출금자료에 대한 소명 역시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총무 OOO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손OOO의 자녀인 손OOO이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손OOO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장부가 없어 소명이 불가하다는 손OOO의 주장과 달리 부외계좌 입출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입금을 제외한 경비 인정액 등 출금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손OOO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손OOO의 책임하에 부외계좌가 관리된 점, 그에 관한 소명을 자녀인 손OOO이 수행한 점,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비인정 부분에 대하여만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점, 무엇보다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부외계좌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그 유출된 금액이 손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부외계좌의 매출누락액에서 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김OOO 등에게 귀속된 것이 밝혀진 금액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한 손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손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2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해 1차례 조사시간을 다시 연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부외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04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OOO는 “청구법인은 권OOO, 송OOO, 김OOO 및 OOO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부외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손OOO은 OOO가 퇴사한 이후 2012년 6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손OOO 명의의 계좌의 사용 여부는 OOO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외계좌 매출누락금액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부외계좌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출금 소명내역을 확인하여 부외계좌 간의 내부거래, 기타 차입금 및 사적사용금액등을 제외한 입금액 OOO원에서 연도별 영업외수입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출금액 중 OOO원을 경비로 인정하였다. (사) 위 (바)에서 경비로 인정된 출금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별로 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사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계좌 중 개인거래내역’ 중 일부(100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사적거래 관련 99건 및 차입금 관련 1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및 전 대표이사 진술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범칙조사시 2004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OOO는 ‘참고인 심문조서’의 진술에서, “쟁점계좌 중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손OOO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4명 명의의 5개 계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진술에서, “2006년부터 청구법인에서 명의상으로는 대표자, 실지로는 상무로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은 박OOO, 장OOO 및 손OOO이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근무당시 경리담당인 OOO가 청구법인의 입출금을 관리하여 보고하면 그 내용을 실지대표자인 장OOO에게 보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시기가 도래하면 실지대표자인 장OOO으로부터 ‘지난번과 비슷하게 신고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경리담당에게 지시하면 경리담당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공동출자자인 손OOO은 2012.3.27. 소송 사기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OOO에 수감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일 현재 OOO에 수감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개인적인 거래내역의 일부(2007.1.2.부터 2011.12.30.까지)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외계좌 입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부외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 경리담당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신고와 비슷하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법인의 전 경리담당 및 전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사적거래이거나 차입금 관련이라고 제시한 부분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손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OOO의 책임하에 부외계좌가 관리되었고, 그에 관한 소명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손OOO의 자녀인 손OOO이 작성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손OOO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장부가 없어 거래내역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비인정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