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무허가축사 신축시기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무허가축사 신축시기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쟁점무허가축사의 신축연도가 1981년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인 1985년으로 보아 경정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 OOOO OOOOO O O: OOOO OOOOO (가) 청구인은 2011.5.26. OOO소재 토지 및 위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지장물 보상액 OOO원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쟁점무허 가축사를 포함한 건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 OO (나)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면적에 ㎡당 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내용년수가 종료되는 경우 신축년도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바, 이 건의 경우 건물 구조지수가 시멘트벽돌조(내용년수 30년)로 잔가율을 보면 1981년 잔가율이 0.1인데 반해 1985년은 0.22로 신축년도 차이는 4년 밖에 안 되지만, 아래의 〈표3〉및 〈표4〉와 같이 쟁점무허가축사의 신축년도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잔가율 차이에 의한 환산가액이 OOO원 또는 OOO원으로 차이가 있다.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 〈표4〉쟁점무허가축사 신축년도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OO: OO) (다) 국세청 전산자료(TIS)에서는 청구인이 OOO소재에서 1985.12.1. 축산업(산란계)을 개시하였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무허가축사에 대하여는 경산시청 세무과에 확인한바,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축사의 신축연도가 1981년이라는 주장으로 OOO의 당좌예금 기본조회서(신규일자 1987.3.30.), 이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소재의 지상 건물은 청구인의 형이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1981년에 신축한 445 소재 지상의 쟁점무허가축사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무허가축사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보한 보상계약서에서 의하면 대부분 OOO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445 지상의 비가림 구조물 및 시멘트담 등에 대한 보상으로는 총 OOO원으로 대부분 청구인 소유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고,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축사에서 1981년부터 양계장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무허가축사의 신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무허가축사의 신축연도를 사업자등록일인 1985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