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하여도 의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하여도 의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11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 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2회 에 걸쳐 등기 우 편에 의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가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 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여 송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10.2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고(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때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 2013.8.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2013.7.15.자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더라도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