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상속인의 父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구3678 선고일 2013-10-30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감정의뢰인이 상속인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박OOO, 최OOO는 2011.10.6. 사망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은 OOO 외 12필지 대지 9,571.51㎡와 위 지상건물 1,521.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12.5.31.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0.1.~2012.12.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최OOO(이하 “최OOO”이라 한다)이 ㈜OOO평가법인(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평가법인(이하 “OOO”이라 하며, 두 감정기관을 합하여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감정평가서의 작성한 날이 2012.4.12.로 상속개시일(2011.10.16.)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OOO 감정가액: OOO원, OOO 감정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기준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밖의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15. 청구인들에게 2011.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산정 의뢰의 주체는 상속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에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감정가격 및 매매사실이 있었던 재산의 거래가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감정가격 및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발견 또는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은 시가를 발견(發見)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은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산정이라는 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계산해서 정한다는 말로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며(2007.12.13. 선고, 대법 2005두14257판결 참조), 시가의 발견이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상증법상 신고납부기한과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로 일치하는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산정의뢰의 주체는 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을 파악하고 미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다. (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감정평가목적·감정평가시기 등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일지라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더욱이 감정평가 의뢰인의 평가대상 부동산의 수익성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그 요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3자에 의하여 상속인들 몰래 상속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의뢰되어 산정된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할 수밖에 없다. (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산정 의뢰하거나, 제3자가 감정가액의 산정 의뢰하는 것을 인지하고 승인하였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한 감정가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은 물론 상속세 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한 감정평가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가) 과세관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있음을 상속인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만약, 재산 소유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 의해 감정평가 의뢰된 상속재산 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군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제3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통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던 상속인들은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나, 제3자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할 경우 상속인들의 예측가능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상속인들을 체납상태로 만들게 되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산정의뢰 주체는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요건으로 할 뿐이며 감정평가 의뢰 주체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2008.5.16. 증여한 OOO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등 피상속인의 부모와 상속인들 사이에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목적은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이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목적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등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서면4팀-288, 2008.2.1., 재산세과-861, 2010.11.18. 같은 뜻),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정가액이 담합에 의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법규과-117, 2007.1.9.,법규과-597, 2006.2.20.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고,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OOO 및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목적이 “일반거래(시가참고용)”라고 명시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뢰인의 상속인에 대한 해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감정평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며, 청구인들은 일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후에 동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고액부동산임에도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들은 상속인 이외의 제3자가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에 대해 상속인들이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고(재삼 46014-1225, 1999.6.25., 재삼01254-2160, 1991.7.24. 같은 뜻),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소급감정에 의한 것도 무방함)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며(1990.9.28.선고 대법원 90누4761 판결, 1991.4.12.선고 대법원 90누84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부실감정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2012.5.3.현재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부실감정기관에 이 건 관련 2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등에 근거하여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균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평균가액 OOO원이고, 청구인 박OOO가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 6개월 이후인 2012.8.21. 감정평가의뢰 결과 감정평가평균가액은 OOO원으로 최OOO이 의뢰한 감정평가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차이금액 OOO원)으로 볼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2년 1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화물주차장(OOO)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최OOO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박OOO가 법정다툼을 진행 중이며, 최OOO이 OOO정류장(쟁점부동산), 화물주차장OOO 부동산에 대하여 2012.4.12.(상속개시일 6월이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과 감정평균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이 OOO과 OOO에 감정평가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2012.4.12.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감정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에서는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 박OOO가 OOO과 OOO에 감정평가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2012.8.21.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감정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관청에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최OOO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의뢰인의 주체나 그 목적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동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감정의뢰인을 상속인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최OOO이 감정평가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그 감정평가 목적이 “일반거래” 또는 “일반거래(시가 참고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감정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2012.4.12.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8.21.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인 박OOO가 같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평균감정가액도 당초 감정가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12.4.12.에 작성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