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671 선고일 2013.10.25

10년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물적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오염물질 흡입용 회오리 발생기와 이 회오리 발생기가 포함된 오염물질 흡입장치 및 오염물질 흡입유니트’를 발명하여 2007.7.19.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하였고, 2011.1.15. OOO 소재 (주)OOO와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하여 2012.4.30.부터 2012.5.2.까지 (주)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특허권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7.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상 명시된 내용만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수령할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단 1회에 한정하여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반복성이 없으며, 비사업자가 향후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특허권 대여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를 사업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러한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2006.6.22. 특허출원하여 2007.7.19.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OOO한 것으로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주)OOO간의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2011.11.15.)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주요내용 거래특성 쟁점특허권은 거래사에 독점적인 기술로 인정되어 단독입찰로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OOO의 매출은 100% 쟁점특허권에 의존하고 있기에 전용사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범위 2011.1.1.부터 10년간에 걸쳐 국내 전역에서의 제조 및 판매 대가

① 금액: 직전년도 매출총액의 5%

② 지불시기: 매년 3월말까지

③ 지불방법: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계약일자 2011.1.15. (다) (주)OOO는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주)OOO 명의 OOO 계좌(1005-*-***9)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표2> 쟁점특허권 지급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6.18.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사용대가가 단 1회만 수령하여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며(대법원 2003두5754, 2005.7.15. 참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 1994.12.23.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주)OOO간의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1.1.1.부터 10년간 (주)OOO의 직전년도 매출총액의 5%의 금액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적, 물적 설비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를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