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현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현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전조(민법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차OOO과 박OOO)를 보면, 차OOO은 2012.11.30. 전체토지를 박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납부(2013.1.24.)를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2009.10.28.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09.5.25.)이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 38.13%, 공동상속인 중 차OOO 43.35%, 차OOO 9.08%, 차OOO 10.36% 상당을 실제 상속지분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신탁토지는 상속세 신고시 및 처분청 상속세 결정시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차OOO 및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조사내용(2013.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차OOO에게 쟁점신탁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차OOO은 2012.11.30. 전체토지를 박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후, 2012.12.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OOO만원(OOO 356-0720-**-)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체토지의 양도가액 OOO만원 중 차OOO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만원이고, 쟁점신탁토지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OOO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확인할 결과 쟁점신탁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누락된 쟁점신탁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법정지분대로 아래 <표1>같이 결정(기납부세액은 명의신탁자 차진원이 납부한것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에 한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적용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O O OOOOO OOOOO OOOO (OO: OO) (다) 농지원부확인결과 차OOO이 당해 전체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해 2010.10. OOO원, 2011.6. OOO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매입한 증빙서류가 확인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밀농사를 지었으나, 토질이 안 좋아 밀을 판매할 만한 수확량은 없어 생산량 전부를 자가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신탁토지가 협의분할에 따른 공동상속이 아니라 청구인 단독상속재산 및 양도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추가적으로 환급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청구인, 차OOO, 차OOO, 차OOO),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차OOO→박OOO), 토지대금입금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OOO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명의개서내역조회, 개인지분정보조회, 영수증(농약), 경작확인서, 체육시설업(당구장)변경수리알림(OOO시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차OOO), 사업자등록증명(차OOO), 상속세 결의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OOO,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증명(차OOO↔청구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3.6.4. 작성, 청구인, 차OOO, 차OOO, 차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11.30. OOO동 110-1 전 6,754㎡의 양도로 인하여 망 차OOO이 차OOO에게 명의신탁한 아래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차OOO의 배우자인 김OOO가 교부받은 금원
1. OOO 110-2 전 48.24㎡
2. OOO 110-3 전 1,183㎡
3. OOO 112-1 전 1,304㎡
4. OOO 110-2 전 35.89㎡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6.28. 처분청)를 보면, 처분청은 명의수탁인인 차OOO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쟁점토지 해당분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반영하고, 청구인 지분(33.34%) 해당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은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육시설업(당구장)변경수리알림(OOO시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차OOO), 사업자등록증명(차OOO) 등을 보면, 공동상속인 중 차OOO은 OOO동 75에서 ‘OOO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다 2011.10.10. 폐업하고, 2011.9.27.부터 현재까지 OOO사업에 근무하여 2011년 OOO만원, 2012년 OOO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차OOO는 2012.12.5.부터 현재까지 OOO상사에 근무하고, 차OOO는 2006.8.17.부터 2011.9.30.까지 OOO웰빙점’이라는 상호로 소매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마) 청구인은 차OOO과 청구인 사이의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쟁점신탁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쟁점외토지는 차OOO의 소유의 토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민법제1015조 참조), 이러한 소급효는 상속재산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받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고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하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를 이행하여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신탁토지는 배우자단독상속토지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0.5.31.)이 지나 과세예고 후인 2013.6.4. 이르러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한 점에서 쟁점신탁토지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의 공유상태로 보이는 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대상인 쟁점신탁토지 양도해당분 OOO만원은 단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중에 최종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서0346, 2011.6.16. 외 다수 같은 뜻)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