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코스닥 상장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593 선고일 2014.06.30

쟁점주식 거래시 거래당사자간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하였는지여부 및 경영권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과즙캔 음료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0.3.19.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인측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7,380,504주(발행주식총수의 30.2%) 중 1,0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4.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OOO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대가OOO와 시가OOO의 차액OOO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2. 청구인에게 2010.3.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한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로서 OOO이 비상장이던 2008.7.10.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주)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면서 지출한 비용OOO 등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 OOO의 라OOO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청구인의 OOO 주식 7,000,000주와 OOO의 경영권을 OOO에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다음, 우선 청구인의 1,000,000주와 경영권을 OOO에게 OOO원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2013.3.15. 3,000,000주를 OOO원에, 2013.6.28. 1,000,000주를 OOO원에 2013.8.30. 1,000,000주를 OOO원에 각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가액은 결국 1주당 OOO원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의 주식은 OOO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이전대가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지분율이 적어 그 양도대가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계약일 이후부터 청구인 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경영에서 퇴진하였고, OOO의 라OOO은 OOO의 경영진을 전원 교체한 다음 경영권 이전 공시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OOO원만 받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라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가 3년이 지난 최근에야 나머지 대가를 받게 된 피해자임에도 쟁점주식 거래로 라OOO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상장법인인 OOO과 OOO을 합병한 다음 OOO의 사업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OOO을 우회상장시키기 위하여 OOO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배력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청구인의 OOO 지분 일부인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수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양도와 함께 OOO의 경영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경영권이전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를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고가로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가 주식 거래는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며, 그 부속합의서에서 매도인에게 부여된 6,000,000주의 풋옵션은 일정기간(2010.6.1.~2010.10.31.)동안 매도인이 주식을 OOO원에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일 뿐 그에 따라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지 여부는 불확정인 것이며, 설사 그에 따라 추가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추가 주식거래가액까지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에 경영권이전대가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경영권은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권리인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OOO 발행주식의 4%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양도이후로도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서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쟁점주식 양도 이후 청구인은 라OOO이 OOO의 최대주주를 바꾸기 위해 시도한 불균등유상증자를 저지(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시키기도 하였으므로 4%의 지분율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1. 이OOO(비특수관계자)에게 OOO 주식 5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1.28. OOO에게 쟁점주식(1,000,000주)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3.19. 각 잔금을 받고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OOO.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측이 OOO에 대한 실사를 하는 한편 과거 OOO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양자간 협상을 거쳐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며 회계법인 OOO이 2008.5.6. 작성한 OOO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에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OOO의 경영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OOO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진 교체, 정관변경 등을 결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청구인 등의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부수한 특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작성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과 OOO은 OOO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경영권이전을 위한 주주총회일 2영업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양수인이 의무를 완료함과 동시에 청구인 등이 보유한 OOO 주식 7,648,711주에 대하여 양도계약에서 정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양수인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OOO을 인수한 후 OOO의 기존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6,000,000주를 1주당 OOO원 에 양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행사기간 2010.6.1.~2010.10.31.)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후 OOO은 2010.2.22. OOO이 발행한 주식 13,268,400주(100%)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OOO의 주주OOO와 체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5) OOO은 2010.3.19.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수 변경(100,000,000주에서 200,000,000주로), 정관의 사업목적 추가(OOO이 영위하던 건강보조식품, 스킨케어,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추가), 대표이사 변경OOO, 임원 변경(기존 임원 청구인 등 전원이 사임하고 OOO이 지정한 임원 라OOO 등을 선임), 상호 변경OOO 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6)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을 배제하고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의 대주주를 청구인에서 OOO 측으로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자,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였다OOO.

(7) 청구인은 계속하여 나머지 6,000,000주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OOO과 OOO의 합병이 무산된 후 OOO 주식의 시세가 저가로 형성OOO되자 OOO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경 보유하던 나머지 6,0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라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2010~2013년 사이의 청구인과 OOO측의 OOO에 대한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시가OOO보다 현저하게 고가OOO로 거래함에 있어 거래의 양 당사자가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쟁점주식이 OOO 주식발행총수의 4%에 불과하여 그 이전이 경영권 양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경영권 이전대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현저히 고가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저하게 고가로 양도한 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추가로 OOO의 주주인 라OOO 등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의 대부분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개로 이루어진 양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주식을 현저하게 고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