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3570 선고일 2013.11.04

상증법상 상속재산 시가 평가액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6. 상속으로 취득한 OOO 토지 및 건물(대 505㎡, 주택 113.57㎡, 상가 194.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12.12. OOO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2.2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2013.4.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2013.6.19.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3.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양도차익 산정시의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상속개시일인 2006.10.26. 현재로 평가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취득 당시 적용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양도차익 산정시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는 감정평가 등 없이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높게 적용하기 위하여 6년 6개월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 에 의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6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합산한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보상가액 증액에 따라 수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였으며, 그 후 취득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이 2006.10.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3.4.25.자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을 평가기준일(2006.10.26.)로부터 6개월이 경과(2013.4.25.)한 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양도차익 산정시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양도차익 산정시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상속취득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포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상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OOO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OOO감정평가가 2006.10.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3.4.25.자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6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소급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 에 의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