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건 임차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건 임차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명의로 체결한 임차사택에 대한 회사의 임차보증금 지원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소득세법상으로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가액 산정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의할 때 과세할 수 없다. (4)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국에 사업장을 둘 수밖에 없는 회사의 업종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특정 종업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의 지원금을 무상대여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