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구3453 선고일 2014-03-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소재의 대표자 ○○○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불능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는 근로소득이 있고, 주식 및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재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사실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 약 1개월 후 □□□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전체 가지급금 중 ㅇㅇㅇ백만원이 변제된 점, 가지급금 중 ㅇㅇㅇ백만원은 채무자인 ○○○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회수가능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가지급금을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19. 특수관계인인 권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소재(구 주식회사 OOO, 대표자 김OOO,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0주(당시 OOO 발행주식의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 권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9,600주(49%)를 보유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권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시가(1주당 OOO원)와 거래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2.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12.31. 당시 OOO는, 매출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종업원도 없는 사실상 휴업상태였으며, 재무상태는 자산 OOO원, 부채 OOO원으로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OOO원이었다. 자산 OOO원은 대표자 김OOO에 대한 가지급금 등 OOO원(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기타 OOO원으로, 자산 대부분은 김OOO에 대한 채권이었으나, 당시 김OOO는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133.4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OOO, OOO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한 채무가 OOO원에 이르렀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개인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보면,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며, 자산 중 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를 위해 OOO에 쟁점주식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OOO법인은, OOO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결손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자산 중 가지급금 OOO원은 전액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확약한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은 회수불능으로 보아, 1주당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권OOO이 불과 8개월전에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가 사실상 휴업상태임을 감안할 때 OOO원 이상 주고 취득할 수는 없었고, OOO법인 역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시 채무자인 김OOO의 지급능력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1주당 OOO원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권OOO로부터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회수가능 여부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장부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자산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상증세법상 시가주의평가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2) 쟁점주식 매매 당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대명소재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김OOO의 확인서와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만을 그 근거로 제시할 뿐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즉 김OOO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이나, 김OOO의 근로소득, 주식 보유현황 등으로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인 대명소재의 회수노력도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가지급금 외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하여 장래에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쟁점주식 매매가 있은 뒤 1개월 후에 가지급금 중 OOO원이 회수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소재의 신규 투자를 위한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하여 권OOO이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매매를 위해 쟁점가지급금을 평가할 때에는 채무자인 김OOO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한지 불과 1개월 후에는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 평가액을 산정한 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 주식가치평가보고서, OOO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유상증자 확인서, OOO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김OOO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자 김OOO)는 2000.3.2.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6.26. 총발행주식수 3,402,500주, 자본금 OOO원(주식회사 OOO 외 14인이 소유) 전액을 무상감자함과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권OOO은 당해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하고 대명소재 주식 100,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나) 2009.12.31. 현재 OOO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미수금과 가지급금은 대표자 김OOO에 대한 채권으로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OO: OO) (다) 청구법인은 1991.1.21. 개업하여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 권OOO은 2006년 4월 청구법인 발행주식 13,000주(총발행주식의 32.5%)를 취득하였고, 2009년 7월 6,6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총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0.2.19. 청구법인과 권OOO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 총매매대금 OOO원으로 거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3.19. 청구법인은 권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권OOO은 2010.3.22. OOO 대표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김OOO는 OOO에 가지급금 중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금은 권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식 거래 전후 OOO의 재무상태 및 손익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바) 청구법인은 2009.12.31. 현재 OOO의 순자산가치를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OOO원을 근거로 주당 OOO원으로 매매하였고, 가지급금의 장부상 금액은 OOO원이나 채무자인 김OOO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김OOO 본인이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확약한 OOO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불능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OO: 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불능이라는 근거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2010.2.5. 작성)와 김OOO의 확인서, 김OOO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OOO의 구 주주 15명이 2009.6.25. 100% 무상감자에 동의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OOO는 업종전환 및 사업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권OOO이 2010.3.22. 신규 투자를 위한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하여 약 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하였다는 주장이다. (아) 처분청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는 OOO의 대표자로 2000.3.22. 취임하여 2010.3.12. 사임하였고, OOO 주식회사에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2009년말 현재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1,673,500주(27.9%),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198,000주(99.0%),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10,306주(5.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김OOO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는 근로소득이 있고, 주식 및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 약 1개월 후 권OOO이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 중 OOO원이 변제된 점, 가지급금 중 OOO원은 채무자인 김OOO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회수가능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