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충민원 회신은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446 선고일 2013.10.22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경정청구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며 고충민원은 단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불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번지 전 144㎡, 동소 411-4 번지 전 50㎡가 2007.3.15.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7.5.25. 양도소득세 OOO원(농 특세 OOO원 포함)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2007.4.24. 취득한 OOO번지 소재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따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2012.3.15.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2.3.19. 청구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3.5.28.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불가’ 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2013.6.25. 고충민원 재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으로 분류하고 2013.7.2. 고충민원에 대하여 수용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 차가 아니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2007.3.15. OOO에 수용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 정신고기한(2008.5.31.)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년이 지난 2012.3.15.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초 고충민원은 단순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2012.3.1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2013.5.28. 진정서 접수, 2013.6.25. 고충민원의 제기와 처분청의 회신이 있 었으나 이는 당초 고충민원과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부적법한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처분청 회신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