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구3435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쟁점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산업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직전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치 상승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과 청구인 김OOO는 2006.1.1.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각자 증여받은 현금으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각 8,250주(각 지분 15%, 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김OOO(대주주, 대표이사)이 2004.5.1. OOO 일대의 OOO(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4.7.3.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된 비상장법인이며,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04.7.8. 사업단지 지정 고시(면적: 925,6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추가), 2005.10.6.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면적변경: 991,740㎡), 2006.7.1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면적변경: 1,297,000㎡), 2007.3.26.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면적: 1,297,0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추가), 2009.8.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면적변경: 1,871,0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포함)를 거쳐 그 사업대상 면적이 확대되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6.부터 2012.3.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여,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이 확대되고 추가로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가 고시된 2007.3.26.과 2009.8.3.을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3.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 2007.3.26. 증여분 OOO원 및 2009.8.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① 미성년자 등이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제1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취득하고(제2호), ③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어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4.7.8. 쟁점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취득한 경우(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이 열거(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되어 있고, 그 외의 사유(개발사업의 허가, 개발면적 증가 등)는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증가로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개발대상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편입된 1단계 부지(991,740㎡)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취득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이 없다. (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과세대상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법인의 통상적인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OOO 및 OOO가 기업유치를 위해 쟁점산업단지면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개발대상 토지를 추가로 편입함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얼마 증가되었는지 산출이 안되고, 개발면적 확대 고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개발면적 확대고시이전의 사업실적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개발면적 확대와는 관계가 없는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건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이 이 건과 전혀 다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달리 이 건에 적용할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김OOO이 쟁점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두었다가 주식가치 증가 전에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는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은 OOO 교수이자 OOO 등으로 지내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습득한 개발정보를 토대로 쟁점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를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의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 쟁점산업단지 개발면적이 당초보다 2배 확장됨으로써 그 부지의 공시지가 및 시행사 주식가치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자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그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취득한 경우(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외의 사유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이 과세대상 증여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증법 제42조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31조의9에 나열된 상장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그 주식가치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를 비상장주식의 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쟁점법인과 같이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으로 매우 높고 토지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시행, 관련 인허가 등이 그 법인 주식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어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상증법에 따르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사이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15배나 상승한 이 건의 경우는 쟁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확장으로 인하여 그 보유토지의 가치와 토지분양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한 가치상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은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의 확장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직전에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엄청난 주식가치 상승이익을 누리게 하여 부의 변칙적인 대물림을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한다.

(2)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9에 따라 당해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계산한 순손익가치의 합계)을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차감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 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 경과, 쟁점법인 설립 경위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은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OOO 등 각종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온 자로, 2004년경 OOO와 OOO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OOO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OOO(주)(쟁점법인의 변경전 상호)를 설립하였으며, 그 주식은 김OOO(40%)과 김OOO의 배우자(30%), 동생(10%), 사촌동생(10%), 사촌동생의 배우자(10%)가 취득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O이 회사 설립당시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OOO는 2004년경 OOO 일원 925,620㎡에 2004년 6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OOO를 개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지정을 하고 2004.7.3. 그 개발사업 시행자로 쟁점법인을 지정한 다음 2004.7.8. 산업단지 용지로 수용·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를 지정하고 2004.12.21. 그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쟁점법인은 2005.1.24. 산업단지개발공사를 시작하여 2005.4.12. 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던 중 청구인들은 2006.1.1. 김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김OOO의 동생,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OOO도지사는 2006.7.10. 쟁점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총 면적 1,297,000㎡, 1단계 738,149㎡, 2단계 558,851㎡)하는 것으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7.2.22. 그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2007.3.26. 산업단지에 추가로 편입되어 수용·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를 지정한 다음, 2009.8.3. 쟁점산업단지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총 1,871,244㎡, 1단계 892,314㎡, 2단계 418,203㎡, 3단계 560,727㎡)하고 추가로 편입되어 수용·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OOO도지사가 쟁점산업단지의 면적을 추가하고 추가로 편입되어 수용·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를 지정한 것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산업단지 조성 및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할 정도로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중 분양수입 비율이 85%이상인 법인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법인의 자산가치 뿐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사의 손익가치도 동반 상승하여 그 주식가치 상승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허가 및 허가 대상 확대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사유가 되며, 실제로 쟁점법인은 개발사업 확대 후 주식가치가 15배가 급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 이상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비정상적인 가치상승 사유는 상장·합병만이며, 나머지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확장·신제품개발·시장개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 변동은 모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쟁점법인도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일 뿐인데,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특정주식과 같으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은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시점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진행하던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증여일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OOO와 OOO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개발면적을 확대한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및 불황으로 오히려 쟁점법인의 수익률이 악화되어 현재는 결손인 상태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급락하여 개발면적 확대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발면적 확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소득 내역, 김OOO(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였는지를 보면, 김OOO은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각종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쟁점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그 경영을 주도적으로 하여 온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개발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직전에 가족과 친인척에게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친인척 보유 지분(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김OOO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1호), 기업 등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직전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2호). (나) 청구인들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되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그 개발면적의 확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이므로 개발면적의 확대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규 산업단지승인과 같이 개발면적 확대고시가 해당 부지의 가치 상승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개발사업의 시행사 보유 토지·용지의 가치 상승 및 분양수익증대 요인도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개발면적 확대고시는 시행사의 주식가치 상승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산업단지 개발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재산가액(제1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제2호, 실제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호,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가치상승기여분(제4호,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미성년인 청구인들이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아래 [표4]와 같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으로 청구인들이 얻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상승 이익을 계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산업단지개발계획 대상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질적인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