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무내역, 거주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 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할수 없음
청구인의 근무내역, 거주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 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할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보 인근의 주거지역 안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문화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항공사진(다음, 온나라 부동산 포털 등)에 의해 양도당시 경작 중인 농경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현 주소지인 OOO동 1336 OOO맨션에서 1992.11.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OOO구 등에 거주하였으나 농지소재지와 연접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의 ‘직접 경작’에 충족되는 경작개시일은 양도인이 상시 종사 직장인 OOO은행을 퇴사한 시점(1998.1.19.)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경작개시 시점부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 O OOO O OOOOOO OO OO OOOO OO OOOO: OOOOO
(2) 위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13세 때인 1962.3.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69.12.1. ~ 1998.1.19. ㈜OOO은행에 근무하였으며, OOO은행 퇴직 후 2000.7.12. ~2005.7.13. OOO(주)에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 보상과 관련한 O O군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및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매실나무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는 식당OOO의 운영자(남, 60대 초반)에게 확인한바, OOO에 사는 남자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매실나무 등을 돌보기는 하였으나, 남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에 공급된 전력공급내역에 관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에 조회한 결과 전산조회 가능한 시기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월~10월(농번기)의 전기사용량이 한 달에 30kw 전후에 불과한 사실(1일 평균 1kw로 6평형 에어컨을 1.5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로 보아 1998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로 생활 및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장OOO·손OOO·김OOO 작성의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매실, 참깨, 콩, 고추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OOO·최OOO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행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로서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년 1월까지 상시근로자였으며, 그 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농자재 구입, 수확물 처분내역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