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계약해제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405 선고일 2013.11.22

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000주식회사(이하 “000”이라 한다)는 000도 000시 000동 000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 000 외 2인이 000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000가 2008.1.31. 000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청구인 000주, 000 000주)을 000원에 취득하고, 2008.2.20. 취득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000 외 3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5.14. 청구인에게 2008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0의 대표이사로 평소 알고 지내던 000 대표이사 000으로부터 쟁점주식 인수를 제의 받아 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주식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포기하였다. 000은 주식인수자를 찾던 중 청구인의 지인인 000를 찾아가서 000원만 있으며 000을 운영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000는 2007.10.15. 000의 실지조사를 위한 법인매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11.5.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하고 000의 경영권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000는 000에게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음). 000는 000원으로 000을 인수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함계 구입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두 차례 주식매매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어 아들인 000 이름을 빌려 구입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000이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000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한다면 사실상 합병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직원감축으로 이어진다는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000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주식대금을 바로 갚지 못하였다. 000는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000과 000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 밖에 없었다. 먼저, 000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청구인이 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7.10.15.로 이는 000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경영에 참여한 000는 회사자금이 부족하자 주식대금과는 별개로 운영자금을 회사에 입금했던 것으로 인수와 청구인의 주식취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갑(양도자)은 000 등으로, 을(양수자)은 000으로, 병은 갑에게 양도한 000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양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000은 없어야 하고,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주식의 매매가액은 갑이 병에게 기 지급한 000원에 갑과 을이 추후 협의하여 합의된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갑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도 000원이 위약금조로 입금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약서 후단부에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000의 경영권을 승계한 날로부터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갑이 000와 집행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재무제표 정산실사 결과 산정된 금액을 양도자의 제3조 매매가격에서 가감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000와 000간에 매매대금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000지방법원 000지원 000노000 판결문에서도 000이 000이 시키는 대로 2008.2.18. 000에게 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초 주주인 000과 매매대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000지방법원 000지원 000고합000 판결문에서도 000과 000간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000원에 잠정 양도하기로 하고 추후 회계사를 통한 기업가치 실사를 실시하여 추가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000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려고 하다 결국 이루지 못하고, 위약금을 포함하여 원금만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매수 의향이 있어 000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계약은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000와 공동추자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000에게 위임하였음이 000의 참고인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판결문(000지방법원 000지원 000고합000)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주권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이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하는바,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개금의 대부분이 지불되었고 그에 따른 경영구너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 및 판결문(00지방법원 000지원 000고합000)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해 계약의 취소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인 취소계약서․취소통보서 등의 제시가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자료에서도 입금자가 당초 쟁점주식 양도자인 000 외 2인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최종 양수자인 000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계약 해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쟁점주식의 최종 양도는 양도인이 당초 양도자인 000 등 이어야 함에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이 청구인의 양도인 대표인 000 등으로 되어 있고, 000지방법원 000지원 000고합000의 판결문에도 쟁점주식의 최종 양수인인 000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의 양도인 대표 000에게 지불하면서 경영권도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양도인 대표 000의 계좌 및 법인등기부에도 동일 사실이 확인되며, 000지방법원 제2형사부 000노000의 판결문상에 000이 양도인 대표 000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양도인 대표 000가 다시 000에게 양도하기 위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양도인 대표 000가 최종 양수인인 000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는 경우 과세되는 유통세로서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가 없는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판결)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000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000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0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나) 000 대표이사 000과 000간의 법인매매계약서(2007.10.1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표이사 변동내역 (라) 000 외 3인과 000간의 주식양수도게약서(2008.1.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마) 위 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특약사항 계약서(2008.1.8.)에는 “쟁점주식 매매가격을 000원에서 가감할 수 있고, 중도금 날짜는 2008.1.30.에서 2008.1.21.로 변경하며, 경영권 이전은 2008.1.15.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특약사항 계약서(2008.2.20.)에는 “1.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확정하며(1차정산금액 000원, 2차 정산금액 000원, 공구 및 겔로퍼대금 000원) 금융비용 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갑(000)이 병(000)으로부터 000의 경영권을 승계한 날로부터 당해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산금은 000원으로 한다. 2. 주식매매대금을 1항과 같이 정산완료 후 2007년도 회계법인 결산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될 때 갑과 을은 누락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000가 000 등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1>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내역 (사) 000가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대가를 받고 000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주식 매도대금 수령내역(000 → 청구인) <표7> 쟁점주식 매도대금 송금내역(청구인 → 00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증권거래세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000지방법원 000지원 형사부 판결문(000고합000),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2형사부 판결문(000노000)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지방법원 000지원 형사부 판결문(000고합000)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000 대표이사였던 000은 2007년 9월경 000에게 피해자 000에 대한 모든 주식와 경영권을 000원에 양도하기로 잠정적인 계약(추후 회계사 등을 통한 기업가지 실사를 실시하여 추가정산금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000는 2007.10.15.경 000 대표이사 청구인과 공동 투자형식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000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 000의 경영권을 이전 받았으나(주식명의이전 미실시), 000와 피해자 000의 사실상 합병으로 인한 직원감축 등을 우려한 버스노조원 등의 반발 때문에 피해자 000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000은 2008.1.4.경 000과 청구인으로부터 피해자 000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인수할 것을 제의받자, 그 무렵 피고인 000에게 공동인수를 제의하였다. (중략) 이후 피고인 000은 2008.1.8.경 000, 000과 피해자 000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000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000에 대한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2008.1.21. 재차 000에게 중도금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후 2008.2.11. 피해자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000은 2008.2.20. 000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000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인수잔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2형사부 판결문(000노000)의 판단부분에 000은 2008.2.18. 000 명의 농협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양도의 시기) 제1항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제3호에는 주권 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000 외 3인과 000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8.1.8.)에는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000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000이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000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0는 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쟁점주식의 권리가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000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