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0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나) 000 대표이사 000과 청구인간의 법인매매계약서(2007.10.1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표이사 변동내역 (라) 청구인 외 3인과 000간의 주식양수도게약서(2008.1.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마) 위 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특약사항 계약서(2008.1.8.)에는 “쟁점주식 매매가격을 000원에서 가감할 수 있고, 중도금 날짜는 2008.1.30.에서 2008.1.21.로 변경하며, 경영권 이전은 2008.1.15.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특약사항 계약서(2008.2.20.)에는 “1.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000원을 000원으로 변경확정하며(1차정산금액 000원, 2차 정산금액 000원, 공구 및 겔로퍼대금 000원) 금융비용 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갑(청구인)이 병(000)으로부터 000의 경영권을 승계한 날로부터 당해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산금은 000원으로 한다. 2. 주식매매대금을 1항과 같이 정산완료 후 2007년도 회계법인 결산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될 때 갑과 을은 누락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 등이 000 등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1>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내역 (사)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대가를 받고 000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주식 매도대금 수령내역(000 → 청구인) <표7> 쟁점주식 매도대금 송금내역(청구인 → 00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증권거래세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000지방법원 000지원 형사부 판결문(000고합000),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2형사부 판결문(000노000)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지방법원 000지원 형사부 판결문(000고합000)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000 대표이사였던 000은 2007년 9월경 청구인에게 피해자 000에 대한 모든 주식와 경영권을 000원에 양도하기로 잠정적인 계약(추후 회계사 등을 통한 기업가지 실사를 실시하여 추가정산금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7.10.15.경 000 대표이사 000와 공동 투자형식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000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 000의 경영권을 이전 받았으나(주식명의이전 미실시), 000와 피해자 000의 사실상 합병으로 인한 직원감축 등을 우려한 버스노조원 등의 반발 때문에 피해자 000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000은 2008.1.4.경 000과 청구인으로부터 피해자 000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인수할 것을 제의받자, 그 무렵 피고인 000에게 공동인수를 제의하였다. (중략) 이후 피고인 000은 2008.1.8.경 청구인, 000과 피해자 000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000에 대한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2008.1.21. 피해자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000은 2008.2.20. 000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000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인수잔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2형사부 판결문(000노000)의 판단부분에 000은 2008.2.18. 000 명의 농협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양도의 시기) 제1항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제3호에는 주권 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외 3인과 000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8.1.8.)에는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000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000이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000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쟁점주식의 권리가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000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