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 도입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도한 제제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317 선고일 2014.02.0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4. 청구법인들에 한 각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2년 1월중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ASP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함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2012.2.11. 0시 0분 47초(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2012.2.10.)에 발급된 것으로 위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현황 자료에 의하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4.4. 청구법인들에 각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착수하여 전자서명까지 하였으나 단지 그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된 것이 발급기간을 47초를 경과하였을 뿐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전자신고의 시기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로, 전자송달의 시기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시점을 ‘공급받는자의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령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발급방법(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발급이 저장된 때’로 볼 근거는 없고,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건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아우르는 정보의 ‘입력’이 완료된 때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을 기간내에 마쳤으나 단지 그 발급정보 저장만이 발급기간을 47초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OOO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OO원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를 도입(2012.1.1.부터 적용)하였는데 시스템 교체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한 단계에서 처음으로 2012년 1월분 거래의 결산을 하다 보니 오류가 속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야근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2012년 1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31건 중 마지막에 발급작업을 한 1건(쟁점세금계산서)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2010.2.10.을 47초지나 발급된 것으로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되었으나 경과한 기간이 47초에 불과하고, 지연발급한 데에 납세자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전송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함으로써 과세자료 제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은 명백히 OOO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고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전화로 OOO에 발급요청을 거듭하였다)을 한 OOO에까지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시스템에 저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급이 완료되기 전 발급과정 중에 있는 세금계산서도 발급된 것으로 본다면 발급된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산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발급시기를 지나 발급 저장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는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지연발급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OOO의 자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발급시기를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면 담당 직원이 실수로 그 발급을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OOO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는지 조차도 입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e세로 등 국세청장이 구축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시스템의 오류 등 납세자측의 귀책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내에 발급에 착수하였으나 발급기간을 경과하여 발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정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발급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였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은 사업자가 위 발급시기 이후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OOO에 재화를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하여 월합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마지막 날인 2012.2.10.에 OOO이 OOO을 수신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2012.2.10. 11시 0분 43초에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1건, 2012.2.10. 15시 42분 38초에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1건, 2012.2.10. 23시 59분 35초에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1건을 발급한 다음 바로 1분이 지난 2012.2.11. 0시 0분 47초에 공급가액 OOO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전송기간내에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다.

(4) 청구법인들은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생산관리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1.7.1.부터 OOO원을 들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를 새로이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2.2.14.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OOO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각 법인의 설비 안정화 기간으로 두고 설비의 정착작업을 하였다(OOO의 ERP 구축 관련 내무문서 등). (나) 청구법인들이 위와 같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새로이 구축한 이후, 새로 도입된 관리 설비를 이용한 결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결산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이었는데, 아직 안정화 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였기에 새로 도입된 관리 설비의 체계가 법인의 실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설비 구동을 함에 있어 오류가 속출하였고, 이에 OOO의 생산관리팀 직원은 설비 보완을 해가면서 결산을 하느라 잦은 야근을 하였다며 OOO 생산관리팀 직원의 2012년 2월달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OOO은 위와 같은 새로운 설비도입으로 인한 업무 폭주로 그 당시 OOO의 생산관리팀 직원의 절반이 퇴사하였으며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직원 최OOO은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이라 특히 업무에 미숙하였다며 OOO 생산관리팀 직원의 입·퇴사 기록을 제출하였다(당시 생산관리팀 직원 6명중 3명이 2012.5.31.에 퇴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최OOO은 2011.12.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종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의 방법으로 이에 전자서명을 하는 것은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파일을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 또는 국세청장이 개설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입력 및 공인인증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공급받는자에 전송하여 그 수신함에 입력까지 마쳐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서명된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도달한 때로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 또는 국세청 e세로에 입력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인 2012.2.10.을 지나 발급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상, 발급자가 발급기한 이내에 그 발급업무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발급기한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한한 것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대상이 아니나,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도입 관련 내부 문서, 생산관리팀 직원의 출퇴근 기록, 입퇴사 기록 등으로 보아 OOO이 2012.1.1. 새로이 도입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도입하여 구축하는 경우 그 설비가 안정적으로 구동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OOO의 생산관리팀 직원들이 2012년 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2012년 2월 초경에 지속적으로 야근할 정도로 노력하였음에도 그 작업이 지연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청구법인들의 소명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사정으로 OOO이 2012년 1월분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그 발급기한인 2012.2.10.이내에 발급을 완료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만 그 직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는 불과 47초 차이로 발급된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지연작성으로 취급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하나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차단하여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강제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그 발급 작업 완료가 발급시한을 경과하게 되었을 뿐 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송도 제대로 이루어져 과세자료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경우 까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취급하여 제재를 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경위, 지연정도, 이로 인한 조세부과업무의 지장 야기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의 정도 및 그 의무를 강제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