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3232 선고일 2014.04.03

특수관계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명의신탁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거래의 외관과 상이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470 전 232㎡와 동소 470-1 전 1,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2010.4.30. 서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2.1.5.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금액인 OOO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2.1.12.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총매매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 ” 이라 한다)에 청구인(공유지분 4/5)과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공유지분 1/5)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3.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류OOO이 전 소유자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 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10.4.19.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중 OOO리 470-1(990㎡)를 OOO백만원에, 2010.4.30. 쟁점토지 중 동소 470(456㎡)을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농지법 제6조 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소유 제한 규정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자연녹지인 OOO리 470-3(64㎡)을 필지 분할한 후 나머지 면적의 쟁점토지를 2012.1.5.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 2012.1.12. 청구인 부부가 OOO백만원에 형식적으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0.4.30.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OOO백만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2010.3.30.부터 2012.3.31.까지 13회에 걸쳐 류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실질거래가 아니고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2010.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매차익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4.30.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2012.1.5.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2012.1.1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부부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2012.1.12. 쟁점 토지를 OOO백만원에 매도한 바 있음에도, 불과 7일전의 동일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OOO백만원으로 낮게 거래한 것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 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소재지인 OOO동 1075-59 소재에서 2010.3.15. 개업하여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매매․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85.71%를 소 유한 최대주주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4.30. 전 소유자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 중 자연녹지 64㎡를 필지 분할한 후 나머지 면적을 2012.1.5. 청구외법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12.1.1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부부에게 다시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전 소유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에도 2010.4.30.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2.1.12. 쟁점토지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10.4.30.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OOO새마을금고 계좌로 OOO백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류OOO 계좌로 2010.3.30.부터 2012.3.31.까지 총 13회에 걸쳐 OOO백만원 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 난다. (OO: OO)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O)

(6)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2011.12.23. OOO리 470-1에서 필지분할한 동소 470-3(64㎡)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OOO보호지구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하면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양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같은 법 제95조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두고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을 거쳐 거래한 것으로 실질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10.3.22.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당일날 구두로 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OOO백만원에 매수 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10.4.30. 전 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청구외법인이 농지 취득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그 당시 이미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전 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명의수탁자(2010.4.30.~2012.1.5.)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2010.3.30.~2012.3.31.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쟁점토지 전 소유자에게 2010.4.30. 지급한 위 매매대금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의 대금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2년간 13회에 걸쳐 OOO백만원의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매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수도 거래의 외관(공부)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설령, 2010.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4.30. 전 소유자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2012.1.5. 청구외법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7일 후인 2012.1.1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부부에게 다시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거래대금도 2년에 걸쳐 지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OOO 보다 저가OOO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