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상함에 있어 △△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고, 또한 지급한 사실도 없는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상함에 있어 △△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고, 또한 지급한 사실도 없는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당초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 후 개발행위 허가, 공장신설 승인, 산지 전용 허가, 토목공사 완료 등으로 2009년 4월 감정가격이 OOO원으로 상승하었는데, 이는 취득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이 아니라 토지의 효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의 실제 지출여부와는 무관하게 개발행위에 기인한 지가 상승분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단순히 쟁점토지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만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부 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27,072㎡)를 2004.7.28.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11.10.12. 임의경매로 양도하였고, 2012.5.10.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O)
○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의 진입로 조성공사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3) 쟁점토지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이의신청시 제출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2003.12.29. 진입로 부지 6개 필지 매입(최OOO 명의)
• 2004.7.23. 쟁점토지 부동산 경매 낙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 2006.12.28. 진입로 부지 1개 필지 매입(최OOO 명의)
• 2008.4.18.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OOO원 수령, 잔금 OOO원 지급기일 2008.8.19)
• 2008.5.1. OOO’과 OOO’간 냉동공장 신축부지 토목공사 계약 (공사대금 OOO원, 부가세별도)
• 2008.5.10.∼8.10. ‘OOO’이 냉동공사 신축부지 정지공사 완료
• 2008.8.19. OOO’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계약 해지
• 2008.12월 쟁점토지에 대해 허OOO이 진입로 조성공사 진행
• 2008.12.26. 진입로 부지 7개 필지 경산시 기부채납
• 2011.1.14. 쟁점토지 채권자 OOO금고가 임의경매 신청
• 2011.10.12. 쟁점토지 경매 낙찰(OOO원) (5) OOO세무서장은 2012.9.12.∼2012.9.28.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OO원은 산지전용개발 계획의 폐지로 환급되었고, 토목공사 비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토목공사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쟁점토지를 2008.4.18. OOO’에게 OOO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2008.8.19.까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하였다.
○ OOO’은 계약금 OOO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8.5.1. 건축업체인 OOO’에게 쟁 점토지에 냉동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2008.8.10.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으나 2008. 8.19. OOO’은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 수급인 OOO’이 토목공사 비용 중 OOO원을 받지 못하자 쟁점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하였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잔금지급을 이행하라며, 2011.4.28.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청구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 (7) 대구지방법원 판결서(2001가합4210 약정금, 2011.11.16. 판결선고)에 “피고 (청 구인)가 OOO’을 대신하여 원고 OOO’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 대 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을 잘못판단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경락가액 OOO원 이었던 것이 7년 후인 2011년 10월 경락가액 OOO원에 양도된 것은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제반 인․ 허가과정을 거친 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공장부지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의 효용이 획 기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토목공사비의 실제 지출여부와는 무관하게 개발행위 에 기인한 지가 상승분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이며, 단순히 부동산의 매수가격과 매도 가 격만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 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의 실제 지출여부와는 무관하게 쟁점토지는 개발 행위에 의한 지가 상승분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단순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동 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 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만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세목은 아니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 는 경우 양도와 취득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치상승으로 발생한 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서 청구인의 쟁 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상함에 있어 ‘경영’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고, 또한 지급 한 사실도 없는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