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의 크기가 7평〜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임대차와 비슷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들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점으로 보아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1실의 크기가 7평〜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임대차와 비슷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들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점으로 보아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쟁점건물의 건출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9.10.22., 사용승인일은 2010.5.6.이며 그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청구인과 쟁점건물 세입자 ㅇㅇㅇ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한편,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세입자 중 1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에 게 재(2011.11.12.)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제가 사정상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인 데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입주한지는 1년 2개원이며, 옵션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렌지(발열식), 신발장 등이며, 월세는 보증금 1,000천원 월 27만원(관리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KT인터넷과 쿡티브 있음(별도 2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내용을 보면 각 실별로 화장실, 간이싱크대, 전기쿡탑, 세탁기, 냉장고, 책상 및 책장, 침대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ㅇㅇ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세입자 ㅇㅇㅇ에게 임차한 호실에 대한 시설을 확인(2013.1.4. 13:45분)한 바 주방시설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보증금 40,000천원에 계약기간이 2년인 고시원이 있느냐고 반문하였고, 또다른 세입자 ㅇㅇㅇ(확인일: 2013. 1. 4.)는 보증금 2,000천원에 월 임대료 110천원에 계약(1년)하였으며, 화징실, 욕실, 씽크대 등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원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4가 445-4번지 소재) 매매계약서(2010.12.22.)에는 매도인이 ㅇㅇㅇ, 매수인이 ㅇㅇㅇ(청구인), 매매대금이 1.5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3,809,093원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공 급가액명세서(2011년 1기 예정)에 ㅇㅇㅇ 등 16인을 대상으로 월임대료 합계가 3,809,09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공동취사장 사진이라며 사진 자료와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는 2010.5.14. ㅇㅇㅇ에게 소유권 보전등기되고 2011.2.15.(등기접수) 매매(2010.12.22.) 원인으로 ㅇㅇㅇ(청구인)에게 소 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부가세법(조기환급)을 환급사유로 119,700,000원이 환급금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주식회사 ㅇㅇ은행(--)사본에 2011.4.6. ㅇㅇㅇ세무서에서 119,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약 7평∼9평 규 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 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와 유 사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에는 쟁점건물에 원룸, 투룸, 쓰리룸을 임대하는 것으로 광고전단지가 부탁되어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건물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