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은 실제용도가 주택(원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3179 선고일 2013.10.17

1실의 크기가 7평〜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임대차와 비슷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들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점으로 보아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16. ‘ㅇㅇ캐슬’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였으며, ㅇ ㅇ광역시 ㅇ구 ㅇㅇ동4가 445-4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이라 한다)을 ㅇ 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1,19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았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시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대용 주택(원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13.2.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145,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ㅇ이 2010.5.6.자로 고시원으로 사용 승인받아 공부상 및 실 질적으로 고시원임을 허가관청인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이 확인·승인한바 있고, ㅇㅇㅇ은 처분청에 ㅇㅇ캐슬고시텔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고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2011.2.15.자로 1,520백만원 고시원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1,19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97백만원)를 교부받아 부가가 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시설투자 조기환급)를 받은바 있으며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고시원의 임대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시실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인정받아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으로부터 당초 건물 신축자인 ㅇㅇㅇ이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고시원이고, 처분청이 ㅇㅇㅇ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 아준 것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 고시원으로 인정한 것이며, ㅇㅇㅇ의 재고자산 매입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시설투자)에 대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하고, ㅇㅇㅇ(양도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양도가액 중 고시원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시인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과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시설투자 고정자산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고시원의 임대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인정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며, 이 건 고시원은 주변에 고시학원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층별로 남녀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남자 공동취사장, 여자공동취사장 및 남녀공동취사장이 운영되고 공동 취사장에는 간단한 음식물 조리대, 싱크대, 세탁기가 비치되어 간단한 음식물 조리·세탁에 이용된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 관청에서 고시원으로 인정하였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를 처분청에서 과세사업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 물을 사용하는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 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고시원은 사회통념상 1실의 크기가 3∼5평 정도로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7평∼9평 규모로 각 호실 화장실, 침대, 에어컨, 세탁기, 씽크대, 전기쿡탑,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주차면적과 전기 요금제(고시원은 영업용 적용)면에서 고시원이 원룸보다 많은 혜 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용도는 다가구주택(원룸)으로 건축하면서 구청에는 고시원 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용도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 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통상적인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먹을 수 있는 밥과 국 등이 제공되는 공동 취사 시설이 있으나, 쟁점건물은 관할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설치해 놓은 하나의 원룸을 공동 취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동 장소에서 취사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 단위로 입실료를 지불하여 사용하지만 쟁점건물은 주택임대차와 유사하게 전세기간이 1년∼2년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관리비)를 받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를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1) 임대기간 중 방을 비울 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2) 월세 및 관리비는 선불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고시원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ㅇㅇ캐슬’이라는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또한 2011.11.12. 인터넷 카페에 원룸광고를 게재하여 주택으로 전·월세를 놓았고 2012.2월 쟁점건물 전면 현수막에 원룸, 투룸, 쓰리룸 전·월세 놓는다는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0㎡ 이내이나, 쟁점건물 1실의 크기는 25.14㎡∼39.7㎡로 투룸 정도의 크기도 있으며, 쟁점건물의 임차인을 확 인한 바 강정ㅇ 외 8명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 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 는 즉시 이를 경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전 사업자 즉 쟁점건물의 매도자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환급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 상인 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주택(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쟁점건물의 건출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9.10.22., 사용승인일은 2010.5.6.이며 그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청구인과 쟁점건물 세입자 ㅇㅇㅇ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한편,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세입자 중 1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에 게 재(2011.11.12.)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제가 사정상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인 데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입주한지는 1년 2개원이며, 옵션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렌지(발열식), 신발장 등이며, 월세는 보증금 1,000천원 월 27만원(관리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KT인터넷과 쿡티브 있음(별도 2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내용을 보면 각 실별로 화장실, 간이싱크대, 전기쿡탑, 세탁기, 냉장고, 책상 및 책장, 침대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ㅇㅇ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세입자 ㅇㅇㅇ에게 임차한 호실에 대한 시설을 확인(2013.1.4. 13:45분)한 바 주방시설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보증금 40,000천원에 계약기간이 2년인 고시원이 있느냐고 반문하였고, 또다른 세입자 ㅇㅇㅇ(확인일: 2013. 1. 4.)는 보증금 2,000천원에 월 임대료 110천원에 계약(1년)하였으며, 화징실, 욕실, 씽크대 등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원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4가 445-4번지 소재) 매매계약서(2010.12.22.)에는 매도인이 ㅇㅇㅇ, 매수인이 ㅇㅇㅇ(청구인), 매매대금이 1.5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3,809,093원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공 급가액명세서(2011년 1기 예정)에 ㅇㅇㅇ 등 16인을 대상으로 월임대료 합계가 3,809,09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공동취사장 사진이라며 사진 자료와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는 2010.5.14. ㅇㅇㅇ에게 소유권 보전등기되고 2011.2.15.(등기접수) 매매(2010.12.22.) 원인으로 ㅇㅇㅇ(청구인)에게 소 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부가세법(조기환급)을 환급사유로 119,700,000원이 환급금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주식회사 ㅇㅇ은행(--)사본에 2011.4.6. ㅇㅇㅇ세무서에서 119,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약 7평∼9평 규 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 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와 유 사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에는 쟁점건물에 원룸, 투룸, 쓰리룸을 임대하는 것으로 광고전단지가 부탁되어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건물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