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사실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사실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2012.1.30.) 현재 OOO의 장부상 가수금계정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1999.12.27. OOO에 대한 가수금 채권 OOO원을 포기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이OOO의 가수금 채권이 OOO원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을 OOO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 사업(캠핑카 제조․판매업)을 무상으로 도와주다가, 2009년 캠핑카 사업 관련 일본 바이어를 접대하던 중에 쓰러져 현재까지 투병중인바, 이는 업무상 재해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해손해금 OOO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 채권포기약정서는 단순히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증날인만 되어 있을 뿐, 공증증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포기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며, OOO의 결산서상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에 의하면, 1999년도의 가수금 기말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1999.12.27. 피상속인이 포기하였다는 가수금 채권 OOO원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OOO 연도별 가수금 내역>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위 재해손해금을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OOO의 재무제표에도 재해손해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할 것인바, 위 재해손해금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OOOO,OOOO원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재해손해금 OOO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및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2.1.30. 사망할 당시 83세로 특장차를 제조하는 OOO(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고, 1983.5.27. OOO을 설립하여 2000.2.2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28.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2001.1.1.~2012.1.30.(상속개시일) 기간의 대성금속과 피상속인 간 계좌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 당시, OOO의 연도별 가수금 내역을 검토하여 가수금이 크게 증가한 2000년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2000.1.1.~2012.1.30. 기간의 OOO과 피상속인 간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가수입금액 OOO원에서 가수반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 (OO: OO)
(3) 청구인은 OOO의 가수금계정 원장(정리표), 공증인가 동OOO의 확정일자를 받은 1999.12.27.자 피상속인의 채권포기약정서(제6114호∼제6121호, 8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당해 채권포기약정서에 채권자는 피상속인, 채무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OOO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총 OOO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9년 말 OOO의 가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가수금 OOO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대표이사를 청구인에게 넘겨줄 때(2001.1.28)까지 발생되는 가수금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발생될 가수금 채권까지를 포함하여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상속개시일(2012.1.30.) 현재 OOO의 가수금계정 잔액 OOO원에서 가수금 채권포기액 OOO원 및 이OOO 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라는 주장이다.
(5) 쟁점(1)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의 존재 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회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이 장부상 내역과 금융계좌상 내역이 상이하여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 채권을 계상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포기약정서는 확정일자 공증을 받았으나, 채권포기약정서 작성일(1999.12.27.) 현재 OOO의 장부상 채권포기 상당액의 가수금이 없었고, 채권포기액을 장부에 반영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향후 발생할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장부상 가수금 계상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OOO의 가수금 채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 OOO원에서 채권포기약정서 상의 채권포기액 OOO원과 이OOO의 가수금 채권 OOO원을 공제하여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을 계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일본인 바이어 OOO(주식회사 OOO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OOO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사실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손해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