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액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 순자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액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 순자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제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분양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2008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및 제2 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이나 순자산가액은 평 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실질 순손익액이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없어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국심 2004중2880, 2005.3.11.), 비상장주식 평가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은 미계상 상각비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라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하여야 하며(국심 2005서2606, 2005.11.24.), 분양계약률 해제비율이 중요하며 당초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따라 계상한 소득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거나 분양계약 해제이후 사업시행권을 매각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득금액 발생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해제된 분양률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도록 판단(조심 2011중2157, 2012.4.14.)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해제분을 반영한 순손익 및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09서3964, 2010.12.10.)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손익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순손익 및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및 분양계약해제 내역, 분양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액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의 <표1>에서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사업과 관련한 계약해제분을 반영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해제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분양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이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실질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므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실질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
(5)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저하,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서3964, 2010.12.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또는 세목이 달라 이 건의 경우에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계약해제분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순손익 및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