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OOO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를 파쇄 및 선별하여 재생용 물질로 전환하여 이를 매립·골재·시멘트 용으로 사용이 가능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명인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열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대분류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분류코드 E) 중분류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분류코드 38000) 소분류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분류코드 38300) 내 용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동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혹은 화학적 전환과정이 개입됨)과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이 포함됨 대분류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분류코드 E) 중분류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분류코드 38000) 소분류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분류코드 38300) 내 용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동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혹은 화학적 전환과정이 개입됨)과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이 포함됨
(2) 쟁점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련 (가) 사업용 자산의 범위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하되, 차량 및 운반구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상 차량 및 운반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제2호는 법인세법, 제11호는 관세법, 제12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화물의 운송 또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자주식(자체에 기관이나 전동기와 같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기계의 형식)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장비 자체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것이지 화물운반이 직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2서1005, 2012.9.13.). (나) 제작목적 및 용도에 의한 판단 1) 불도저와 로더는 냉각야드를 긁고 밀어 철강슬래그를 한 곳을 모아주며 덤프트럭(운반차량)에 철강슬래그를 상차하는 역할만 할 뿐 철강슬래그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자주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을 위하여 냉각야드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철강슬래그를 싣고 작업장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작업장과 일체화되어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기계장치에 해당된다.
2. 굴삭기 역시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작업장 내에서 철강슬래그를 파쇄하는 역학을 수행할 뿐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능상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다) 지방세법상 판단
1. 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8호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는 상기에서 말한 기계장비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비의 범위에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가 포함되어 있다. 즉,지방세법에서는 쟁점장비가 차량이 아닌 기계장비에 해당한다. (라) 관세법상 판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불도저, 로더, 굴삭기는 모두 품목분류번호가 8429로 시작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설에 의하면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류와는 별도의 분류인 제87류에 해당한다. 즉,관세법에서도 쟁점장비는 차량 및 운반구가 아닌 기계류로 보고 있고,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조특법이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장비를 기계류로 보아 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및 자동차관리법상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단 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중 기중기 등 운송설비는 기계장치로, 차량운반구 등은 기타자산으로 하여 항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차량운반구(기타자산)가 아닌 기계장치(중장비)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 주장(종합)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장비는지방세법, 관세법,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기계장치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량운반구와는 별도로 중장비라는 계정과목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장비는 사람이나 화물을 직접 운반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작업장과 일체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장비는 차량 및 운반구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에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해당업종 관련
1. 2013.4.3. 청구법인 소속 OOO 팀장이 OOO 회계사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한 대화록을 살펴보면, OOO 제강공장에서 철을 만들고 난 후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담아 둔 슬래그포터가 제강공장에서 100m 떨어진 청구법인의 작업장OOO에 도착하면 크레인OOO으로 작업장 바닥에 배재하고(배재 전에는 바닥에서 이탈방지를 위해 경계 둑을 조성함), 용융(쇳물) 상태인 슬래그는 살수라인을 통하여 16시간 냉각시키며, 냉각이 완료되면 슬래그를 한 곳에 집적한다〔(자사 소유의 불도저사용) 집적된 슬래그를 상차 시에는 바가지가 달린 로우더를 이용하여 OOO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는데 이 작업은 운송전문업체인 영일기업에서 수행하고, 운송업체에서 옮겨온 슬래그는 일정한 당사의 작업장(강설비 작업장)에 하차됨〕.
2. 이때, 하차된 슬래그를 분쇄하는 작업은 포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종류는 브레이커(breaker)가 달린 포크레인(자사 소유), 부서진 슬래그를 더 잘게 부수려고 집게가 달린 포크레인(자사 소유)이 사용되고, 최종 작업으로 포크레인에 OOO 소유의 대형 자석을 달아 잘게 부서진 슬래그에 갖다 대어 지금(쇠가루)을 분리하며, 지금(쇠가루)과 슬래그는 OOO의 소유이므로 작업이 끝나면 지금(쇠가루)은 제강공장으로 운송되고 슬래그는 건설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철소내의 타 야적장으로 이관OOO된다. 청구법인은 지금(쇠가루)과 슬래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전혀없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불도저, 포크레인, 로더를 사용하여 슬래그의 상태를 변화시킨 후 영일기업 차량에 옮겨 싣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의 구매계약서(계약명 2012년 OOO SLAG처리 및 부대 외주작업)의 계약단가명세서에서도 스케일 처리작업, 스케일 처리작업 설비 정비비, 제강 슬래그 처리작업 등으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또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4. 청구법인은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제조업OOO로 되어 있고(당초 경정청구시 제조업에 해당되어 신청함), 청구법인은 OOO 제강공장에서 철을 만들고 난 후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냉각‧집적‧분쇄(지금 및 슬래그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음)하고 용역비만을 지급받는 업종으로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4 또는 749609)에 해당함으 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불도저‧ 로더‧ 굴삭기가 지방세법상, 관세법상에서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심 2012서1005 등을 관련 예규로 제시하고 있지만, 조심 2012서1005는 “쟁점크레인은 부두에 고정된 기계설비로서 차량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자산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크레인은 화물의 운반구에 해당하는 차량 및선박 등에 콘테이너 등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위해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인용결정한 것이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쇄석기‧로우더‧굴삭기‧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같이 국세청 예규에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별표 1] (2009.4.7.신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고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취득세]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별표1>(2010.12.23. 개정)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이하생략)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것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며, 동 내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구분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분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C 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2)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신청을 누락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0 및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액 OOO 및 OOO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기계장치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표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기계장치명세 (3)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업종: 제조/지금, 분정광 (나) 제조업 해당여부 주식회사 OOO와의 구매계약서, 회사소개서 및 청구법인 소속 OOO 부장과의 대화록을 검토한 바,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제강공장에서 철을 만들고 난 후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냉각․집적․분쇄(지금 및 슬래그에 대한 소유권 없음)하고 용역비만을 지급받는 업종으로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4또는 749609)에 해당한다. (다)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청구법인은 불도저‧로더‧굴삭기가지방세법상,관세법상 에서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조심 2012서1005 등을 관련 예규로 제시하고 있지만, 조심 2012서1005에서 “쟁점크레인은 부두에 고정된 기계설비로서 차량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자산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크레인은 화물의 운반구에 해당하는 차량 및 선박 등에 콘테이너 등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위해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인용을 하였지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쇄석기‧로우더‧굴삭기‧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같이 국세청 예규에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장비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3.3.25. 작성한 구매계약서에는 계약명에는 2012년 포항 슬래그처리 및 부대 외주작업으로, 계약금액에는 OOO으로, 계약기간은 2012.10.1.~2013.7.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단가명세서에는 scale처리작업, scale처리작업 설비 정비비, 제강 슬래그 처리작업, 파쇄지금 회수 및 상차작업, 2제강 슬래그 대형지금집적 상차작업, 2제강 노하 슬래그 집적, 상차작업, 3연주 래들슬래그 처리작업 등이 금액별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2013.10.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청구법인의 주요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고, 주요 공정(연간처리량) (1)철강슬래그 처리(210만톤) → (2)철강슬래그 파쇄·선별(210만톤) → (3)석회석 파쇄·선별(19만톤) → (4)스케일 파쇄·선별(20만톤) 세부적인 사업공정(4가지) 및 불도저 등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철강슬래그 처리공정 1) OOO의 제강공정에서 발생되는 불순물인 철강슬래그는 항아리 모양의 포트(Pot)에 담겨 청구법인의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크레인에 의해 이동되어 냉각야드에 부어지는 배재작업을 거치는데, 막 부어진 철강슬래그는 몹시 뜨겁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식히고 물을 뿌려 냉각하는 과정을 거친다.
2. 냉각야드에서 철강슬래그가 식으면 청구법인은 불도저(Bulldozer)를 이용하여 냉각야드에 깔려있는 철강슬래그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적 작업을 하며 집적된 철강슬래그를 로더(Loader)와 굴삭기(Excavator)를 이용하여 덤프트럭(Dump truck)에 싣는 상차 작업을 수행하며, 상차 작업을 마친 철강슬래그는 다음 공정을 위해 숙성 야드로 옮겨진다. (나) 철강슬래그 파쇄·선별 공정
1. 숙성야드로 옮겨진 철강슬래그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리기 전에 굴삭기를 통해 먼저 파쇄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굴삭기는 상차 작업시 사용하던 삽 모양의 버켓(Bucket)을 떼어내고 파쇄 작업을 위하여 브레이커(Breaker)를 부착한다.
2. 이후 철강슬래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차례로 파쇄기(Crusher mill) 및 압연기(Rod Mill)의 기계장치를 통과한 뒤 시멘트 원료, 골재용, 사외판매 등의 용도별로 생산되기 위해서 파쇄되어 입도(크기)별로 선별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다) 석회석 파쇄·선별 공정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로 속에서 원료인 철광석이 연료인 석탄과 잘 반응하도록 철광석을 소결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소결공정이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형태의 소결광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OOO의 소결 공정에 필요한 부원료인 석회석 및 백운석의 입도(크기)를 3m/m 이하로 파쇄 및 선별하여 OOO 소결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로더를 사용한다. (라) 스케일 파쇄·선별 공정 OOO 압연공정에서 철을 10~15%의 묽은 염산수에 담가 산화 피막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산세’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케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8m/m 이하로 파쇄 및 선별하여 OOO 소결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로더를 사용한다.
(6)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28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6호, 2009.12.31.) 제8조(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제1항에서는 철강슬래그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의 재활용용도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되도록 필요한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재활용용도가 <별표 2>(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의 철강슬래그 숙성방법에 의하여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3>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2009.5.12.자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제철소의 제강전고 및 용선 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를 재가공처리하는 OOO제철소의 외주 파트너사로 130명의 인원과 30여대의 장비로 제강 슬래그 야드에서의 슬래그 배재작업부터 제강슬래그 파쇄설비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작업장에서 외주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가공․선별하여 미처 쓰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제강하고, 버려지는 슬래그는 토목 재료로 변신시키는 일이 청구법인의 주업무라고 소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유형자산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구성내용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28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6호, 2009.12.31.)에서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5.12.자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포항제철소의 제강전고 및 용선 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를 재가공처리하는 OOO제철소의 외주 파트너사로 제강 슬래그야드에서의 슬래그 배재작업부터 제강슬래그 파쇄설비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작업장에서 외주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가공․선별하여 미처 쓰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제강하고, 버려지는 슬래그는 토목 재료로 변신시키는 일이 청구법인의 주업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시에 청구법인은 OOO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를 파쇄 및 선별하여(철강슬래그 처리, 철강슬래그 파쇄·선별, 석회석 파쇄·선별, 스케일 파쇄·선별 등) 재생용 물질로 전환하여 이를 매립·골재·시멘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장비가지방세법에서는 기계장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입법취지가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장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어 제조업 등에서 단순히 화물운반이 목적인 차량운반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비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장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