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외경비가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079 선고일 2014.05.28

청구인이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위탁판매수수료인지 상품권매출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상품권매출액인지 위탁수수료인지 여부 및 쟁점부외경비가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 OOO이 상품권매출액(또는 위탁수수료)인지 여부와 OOO이 부외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0. OOO에서 우리 OOO는 상호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잡화업을 영위하다가 2012.3.21. 폐업한 사업자로 2012.5.31. 총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3.25.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이 통장거래한 총금액 OOO에서 사적 비용(현금출금, 교육비 등) OOO을 제외한 OOO과 매입세금계산서상 판매수수료 OOO(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금액 OOO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외환은행과 OOO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 만으로는 그 금액이 매출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OOO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위 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수입금액 OOO,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 OOO, 합계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2012.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을 OOO, 신고소득금액 OOO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OOO은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수입금액 OOO에 대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통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받은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통장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매입대금 지급 등 청구인의 모든 경제활동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계좌(6129--155, 620-164-9**) 거래내역 중 사적경비에 해당하는 현금출금, OOO이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계산하여 제출한 쟁점부외경비 내역

  • 주)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를 OOO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제출된 통장거래내역에 모든 경제활동이 들어있다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A)에서 사적경비 OOO을 제외한 OOO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5) 청구인은 위 임차료, 인건비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조서 제출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바 없으나, 2010.1.10.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장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수입금액 OOO,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는데, 면세수입금액 OOO은 자신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매출한 상품권 판매액으로 보이고, 과세수입금액은 게임유저들에게 OOO 등을 판매한 금액과 상품권 총판업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행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OOO이 실제 위탁판매수수료인지 또는 상품권 매출액을 상품권 판매수수료로 오기하여 기재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한편, 청구인은 게임 상품권의 마진율이 0.5%~2%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품권 유통 사이트 OOO 등에 의하면 ‘상품권 시세’를 통해 상품권 매입가와 판매가가 고시되어 있고 상품권 보유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시세를 통해 가액을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바,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백화점 상품권 OOO권의 매입시세는 OOO, 판매시세는 OOO으로 마진은 3%로 나타나고, e-shopping game money인 in cash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위탁판매시 이익률을 1~2%, 직접판매시 이익률은 0.5%~1.5%로 소개하여 상품권 유통사업자를 프랜차이즈형태로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8)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김OOO에게 38회 OOO, 주식회사 OOO 등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권 이익률은 0.5%~2%정도임에도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권 매입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취한 수수료인지 또는 상품권 총 판매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OOO, 직원 2명의 인건비 OOO 등은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상품권의 구입과 판매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졌고 계좌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김종학 등에게 상품권 위탁판매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상품권 매출액인지 위탁판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쟁점부외경비가 실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