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의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076 선고일 2014.05.07

해당법인의 부외계좌 거래내역서와 출금전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부외계좌(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주식회사 OOO의 매출누락액의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8.부터 경상북도 OOO번지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여오다 2007.12.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8.1.부터 2007.12.31.까지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실시 결과 2007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OOO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3.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만 누락되었을 뿐 OOO의 부외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OOO의 부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해 거래가 무자료 거래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고 회사부도 이후 관련증빙을 소실하여 대응원가 등을 확인할 수 없어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주장을 하며 제출한 OOO․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그 외 귀속자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2013.5.31.로 만료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시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 수입금액은 부외계좌로 입금되어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만 누락되었을 뿐 수입금액 전체가 회사의 부외계좌에 입금되어 거래처 등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아래 <표1>, <표2>와 같이 업무관련 지출금액은 OOO원이고,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으로 조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2007년 매출누락 관련 수입금액 사용내역 OOO <표2> 업무관련 지출 상세 내역 OOO

(3) 처분청이 업무관련지출로 추정한 근거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일자와 일치하는 은행 출금전표, 무통장 입금(송금)전표에 의하여 임금, 거래처 매입대금, 전기요금 등으로 추정하였고, 불분명한 금액은 수표․현금 인출분과 은행전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김OOO(행방불명)의 거래내역으로 조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점에는 회사의 화의신청 등으로 경황이 없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쟁점금액 중 OOO과 OOO의 직원인 OOO에게 입금된 OOO 원 은 예금주와 연락이 가능하여 은행 거래내역과 입․출금전표 등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나, 김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김OOO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과 입․출금전표를 수집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OOO은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의 부외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다만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이 OOO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실제 외주가공비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점, OOO이 입금한 OOO,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은행출금전표, 무통장 입금(송금)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임금․매입거래대금․전기요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매입자금과 임금수령자 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무통장 입금 외의 수표출금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행방불명된 김OOO의 계좌입금액이 거래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