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3074 선고일 2013.11.19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1.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000 000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 2012년 재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10년 제1기: 6매, 000원, 2011년 제1기: 4매, 000원, 2011년 제2기 19매, 000원, 2012년 제1기 48매, 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000 외 7개회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4.11.~2012.10.2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2012.4.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 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3월부터 사무실, 휴게소, 각종 설비(지게차 및 계근기) 등을 갖추고 폐전선, 고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정상 영업장으로, 운반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운반사진․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과 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과 매출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고철업계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거래와 재고자산이 많아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매입과 매출수량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운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들 중 000과의 거래시(2010년 제1기)에는 사업초기인 관계로 업계상황을 잘 모르고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수취하고 거래하였으나, 다른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시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명함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관련 거래질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거래처와의 계량증명서, 사실확인서 등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이 문란한 것으로 알려진 고철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납품능력, 물건조달처, 신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2012.4.11.~2012.10.2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00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표1]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자료상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 22일까지 매출 73억(공급가액), 매입 16억(공급가액)으로 전년대비 매출․매입이 급등하였고, 특히 쟁점거래처 중 000은 2012.2.13. 000시 00동에서 개업한 신생법인으로 단기간에 고액으로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000은 동일장소에서 고철도매업자로 등록한 000상사에 대해 기 자료상혐의자로 처분청에서 조사된 바 있는 것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표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 OOO, O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폐동의 이동만 담당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전형적인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법인통장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이 일부 증바료를 통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매입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000상사[고철 도매업, 사업기간: 2008.5.1.~2010.12.31.]를 영위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중 매입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제출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입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