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하여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건물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일 직전에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하여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건물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일 직전에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은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건물 공급가액 OOO원의 산정근거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을 기준시가(토지 OOO원, 건물 OOO원)로 안분계산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건물기준시가 OOO원(처분청에서는 OOO원으로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계약금액을 공업용부동산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액(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 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며, 잔금지급전에 산정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토지가액 OOO원, 건물 공급가액 OOO원을 확정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이 명백히 구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감정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상 양도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일괄하여 OOO원 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법인이 토지와 구분하여 거래하였다는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일 직전에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 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였고, 산정결과도 전체 양 도금액에 대한 건물가액 비율이 51% (=O OO,OOOOOOOOO,OOOO원)로서 감정평가표상의 건물가액 비율인 34% (=OOO원)보다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