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2929 선고일 2013.08.13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의 경우 통산 규정이 없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8. 부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0.10.9. 및 2010.12.20. 취득하여 경작하던 OOO리 399 답 4,208㎡와 같은 곳 398 답 3,370㎡(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OOO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OOO 를 부인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2011.3.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상속 농지 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요건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 규정에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 기간 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0여 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 한 사실을 쟁점농지 이전에 보유한 토지가 2009.12.28. 한국수자원공사 에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 다. (3)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도 해당 상속재산의 직접적인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상의 이유 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변경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예규(재산세과-301호, 2012.8.26.)에도 가업상속 요건 중 피상속인 이 사업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 의 연속성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업상속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4) 국세청의 입장은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영농 상속공제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쟁점농지가 피상속인의 종전농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되자 영농을 연속 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의 영농 에 사용한 기간을 판단할 때 는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법의 문리적 해석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0.10.19., 및 2010.12.20. 쟁점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2011.3.8. 사망하 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보유기간 및 직접 경작기간도 2년 미만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다수의 행정해석(재산세과-579, 2009.10.27. 외 다수) 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2) OOOO OOO OOO OO리 1158 외 8필지(이하 “청구외농지”이라 한다)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0.4.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해 감면결정(감면세액OOO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농지가 수용된 2009.12.28. 이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2010.10.19. 사이에는 피상속인의 보유농지가 없었다. (3)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도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세청 의 행정해석인 재산세과-301(2012.8.26.)에서도 사업상의 이유 로 사업장을 이전 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 공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행정해석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영위기간 10년 중 사업장 이전(폐업 제외)의 경우로서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영농기간 2년 요건 중 당해 농지의 보유기간 및 영농기간만 계산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상 달리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종전농지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고 영농 을 연속하기 위한 대체 취득농지이므로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보유 및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법의 문리적 해석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상 수용 전·후 기간 을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 점농지를 상속개시일 4개월여 전인 2010.10.19. 및 2010.12.20. 각각 취득 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 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농지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은 2012.2.2.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개정하면서 종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재산”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사용한 재산으로서 다음의 재산”으로 그 적용시기를 개정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2.10.)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0.10.9. 및 2010.12.20. 취득하여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OOO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2011.3.8.)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나) 2010.1.11. 청구외농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OOO만원에 수용되었고, 그 사용처는 쟁점농지 취득자금 OOO만원, 사전증여 OOO만원, 농기계구입 OOO만원, 양도소득세 OOO만원, 통장잔액 OOO만원, 기타 OOO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 고와 관련하여 영농상속공제신청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2010.10.19., 2010.10.22. 각 취득한 농지로 상속개시일(2011.3.8.)이전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농상속공제 OOO원 상당을 착오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12.10.)하였다.

(3) 살피건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토지수용의 경우 통산규정이 없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