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의 경우 통산 규정이 없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의 경우 통산 규정이 없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상속 농지 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요건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 규정에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 기간 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0여 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 한 사실을 쟁점농지 이전에 보유한 토지가 2009.12.28. 한국수자원공사 에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1) 피상속인은 2010.10.19., 및 2010.12.20. 쟁점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2011.3.8. 사망하 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보유기간 및 직접 경작기간도 2년 미만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다수의 행정해석(재산세과-579, 2009.10.27. 외 다수) 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2) OOOO OOO OOO OO리 1158 외 8필지(이하 “청구외농지”이라 한다)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0.4.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해 감면결정(감면세액OOO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농지가 수용된 2009.12.28. 이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2010.10.19. 사이에는 피상속인의 보유농지가 없었다. (3)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도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세청 의 행정해석인 재산세과-301(2012.8.26.)에서도 사업상의 이유 로 사업장을 이전 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 공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행정해석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영위기간 10년 중 사업장 이전(폐업 제외)의 경우로서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영농기간 2년 요건 중 당해 농지의 보유기간 및 영농기간만 계산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상 달리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종전농지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고 영농 을 연속하기 위한 대체 취득농지이므로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보유 및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법의 문리적 해석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상 수용 전·후 기간 을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 점농지를 상속개시일 4개월여 전인 2010.10.19. 및 2010.12.20. 각각 취득 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 은 적법하다.
(3) 살피건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토지수용의 경우 통산규정이 없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