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2920 선고일 2013.09.03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 개업하여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OOO동 213-4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1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2011.1.22. 25톤차로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계량증명서를 확인하고 물건을 인도받았고 세금계산서는 2011.1.24.에 전자로 전송받았으며 거래대금 OOO원은 2011.1.25. 주식회사 OOO코리아 계좌(OOO은행 XXXXXX-XX-XX××××)로 송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금속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명세표 발행 등 정상거래를 요청하였으며 거래물건의 상태도 양호하였고 거래대금 OOO원을 송금해 주기 위해 받은 계좌번호도 주식회사 OOO금속의 계좌번호(OOO은행 XXXX-XXX-XX××××)였고 9.5톤 차량으로 배송이 올 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였으며 1톤 차량으로 배송이 올 때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계량하였고 하차는 배송기사가 직접 하였다. 주식회사 OOO코리아 및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 및 대금결제내역이 일치하고 물건양이 적을 때는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직접 계량하기도 하였지만 물건양이 많을 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을 받았으며 대금결제는 모두 법인의 사업계좌로 송금하였고 사진자료에는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에 물건을 하차하는 장면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업계좌,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 매출처는 OOO코리아주식회사로서 2011년 제1기 확정 총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OOO코리아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매입처 이전 사업자들의 정상거래여부는 알 수가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업계좌 및 명함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거래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의 확인 등을 모두 하였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최소한 폐동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사업자등록증 확인, 양질의 물품의 양수도 및 거래대금결제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OOO의 경우 주식회사 OOO금속은 고동매매업에 필수적인 계근대 및 집계차 등이 없는 업체이고 매입물품이 전액 가공거래로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고발된 업체로 상기 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OOO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OOOO코리아는 OOO세무서 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그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중간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하는 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도 OOO자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단순히 단가 OOO원을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주식회사 OOO금속과 거래시 허OOO 이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확인되며 고액거래를 하면서 실사업자 및 대표자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금속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고액의 거래임에도 별도의 납품계약서 작성 없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로 계속 거래하였고, 단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FAX로 받았을 뿐이며, 일반적인 거래시 중량확인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공차 중량 및 상차 후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데 주식회사 OO금속은 계근시설이 없고 품질분류작업이 불가능하여 거래당사자간 품질합의가 없는 등 고액거래를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당초 주식회사 OOO코리아 이OOO 대표와 우연히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코리아 이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전 대표자인 류OOO에게 빌려준 금전을 받지 못하여 당 법인 주식을 양수받아 대표자가 된 자로 고철거래를 주도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처남인 권OOO이 주도하여 거래를 하였음이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자 확인없이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만 FAX로 받았을 뿐 거래 사업장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고액거래임에도 별도의 납품계약서 작성없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로만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 개업하여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OOO동 213-4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1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2011.1.22. 25톤차로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계량증명서를 확인하고 물건을 인도받았고 세금계산서는 2011.1.24.에 전자로 전송받았으며 거래대금 OOO원은 2011.1.25. 주식회사 OOO코리아 계좌(OOO은행 xxxxxx-xx-xx×××)로 송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금속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명세표 발행 등 정상거래를 요청하였으며 거래물건의 상태도 양호하였고 거래대금 OOO원을 송금해 주기 위해 받은 계좌번호도 주식회사 OOO금속의 계좌번호(OOO은행 xxxx-xxx-xx××××)였고 9.5톤 차량으로 배송이 올 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였으며 1톤 차량으로 배송이 올 때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계량하였고 하차는 배송기사가 직접 하였다. 주식회사 OOO코리아 및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 및 대금결제내역이 일치하고 물건양이 적을 때는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직접 계량하기도 하였지만 물건양이 많을 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을 받았으며 대금결제는 모두 법인의 사업계좌로 송금하였고 사진자료에는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에 물건을 하차하는 장면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업계좌,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 매출처는 OOO코리아주식회사로서 2011년 제1기 확정 총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OOO코리아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매입처 이전 사업자들의 정상거래여부는 알 수가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사업계좌 및 명함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거래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의 확인 등을 모두 하였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최소한 폐동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사업자등록증 확인, 양질의 물품의 양수도 및 거래대금결제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OOO의 경우 주식회사 OOO금속은 고동매매업에 필수적인 계근대 및 집계차 등이 없는 업체이고 매입물품이 전액 가공거래로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고발된 업체로 상기 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OOO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OOOO코리아는 OOO세무서 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그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중간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하는 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도 OOO자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단순히 단가 OOO원을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주식회사 OOO금속과 거래시 허OOO 이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확인되며 고액거래를 하면서 실사업자 및 대표자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금속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고액의 거래임에도 별도의 납품계약서 작성 없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로 계속 거래하였고, 단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FAX로 받았을 뿐이며, 일반적인 거래시 중량확인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공차 중량 및 상차 후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하는데 주식회사 OO금속은 계근시설이 없고 품질분류작업이 불가능하여 거래당사자간 품질합의가 없는 등 고액거래를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당초 주식회사 OOO코리아 이OOO 대표와 우연히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코리아 이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전 대표자인 류OOO에게 빌려준 금전을 받지 못하여 당 법인 주식을 양수받아 대표자가 된 자로 고철거래를 주도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처남인 권OOO이 주도하여 거래를 하였음이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자 확인없이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만 FAX로 받았을 뿐 거래 사업장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고액거래임에도 별도의 납품계약서 작성없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로만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해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볼 때, 주식회사 OOO금속은 자료상 확정판정으로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감액 결정되었고, 대표이사 김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OOO금속 및 대표이사 김OOO, 실사업자인 김OOO은 2010.7.1.~2011.12.19. 기간 중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OOO금속은 고동 매매업 운영에 필수적인 계근장치, 집계차 등의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주식회사 OOO금속은 소위 폭탄업체인 것으로 판단된다(주식회사 OOO금속의 매입처 100%가 폭탄업체임). 대금지급관계 및 자금흐름을 보면 고동, 동 물건이 입고되면 당일 또는 2~3일 내로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OOO금속 계좌로 송금하였고, 지급된 대금은 불과 5~10분, 길게는 30분 이내 주식회사 OOO금속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폭탄업체)에게 다시 송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송금받은 폭탄업체들은 입금받은 직후에 현금으로 인출, 자금세탁하여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고 있다.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제 물량은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식회사 OOO금속은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OOO금속과 ‘불상의 실제 거래처’의 사이에 개입하여, 실제의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자금 흐름의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OOO금속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매입과표를 임의로 조절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식회사 OOO금속의 매입처들(소위 폭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로 이후 거래단계업체들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패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나)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의 매출․매입전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행위에 대해 고발된 업체이고, 2011년 1기에 대해서도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감액결정되었으며, 전체 물량흐름을 보면 고동 매입 물량이 입고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계근의 정확성 및 실제 고동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대한 조사에서도 OOO금속은 실물매입은 있었으나 주식회사 OOO코리아가 명의상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의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자금흐름의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매입과표를 임의로 조절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식회사 OOO코리아 매입처들(소위 폭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로 이후 거래단계업체들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만 FAX로 받았을 뿐 거래처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확인과 관련하여 영업업무를 총괄한 강OOO(청구인의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금속 등과의 거래 당시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철업계 거래의 특성상 물량과 품질확인이 필수적인데 주식회사 OO금속은 계근시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분류작업을 할 수 없었음을 반증하고, 주식회사 OOO코리아 또한 실지분류작업 및 품질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OOO금속 강OOO이 1996년 이후 계속하여 고동업계에 종사해 온 점, 연간 수백톤의 고동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에 불과한 고동업계의 특성 등을 볼 때 최초 거래시부터 거래 단계별로 주식회사 OOO금속,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결제대금이 ‘송금 즉시 또 다른 자료상 업체로 재송금되어 현금인출되는 계획적․체계적인 자금세탁의 흐름’과 주식회사 OOO금속, 주식회사 OOO코리아가 실질적인 거래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한 도관(Pipe) 역할을 하는 소위 ‘폭탄업체’ 내지는 ‘간판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초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을 제출받는 등의 매우 형식적인 확인절차 이외에 거래물량의 실제 공급자 존재 여부에 대해 성실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총 OOO원을 주식회사 OOO금속에게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이체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OOO계량증명업소․OOO금속의 계량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OOO코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코리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OOO코리아 대표이사 이OOO의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총 OOO원을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입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금속의 경우 고동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계근장치, 집계차 등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 김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감액결정되고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감액결정되고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대해 실제의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자금 흐름의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업업무를 총괄한 강OOO(청구인의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금속 등과의 거래 당시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금속 및 주식회사 OOO코리아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