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문답서 작성시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고,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문답서 작성시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고,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 차OOO의 전말서와 실질사업자 최OOO의 전말서에 따르면 차OOO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최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법인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최OOO이 실제 사업주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차OOO을 모르며 차OOO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주식회사 OOO 사업장을 가본적이 있는지 질문에 가본적이 없고, 거래하기 전에 OOO에 있는 OOO라는 업체에서 최OOO을 한 번 본적은 있고 그 이후에 최OOO이 소개해 주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최OOO이 이전에 조그마하게 인터넷모집관련 딜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저희들은 최OOO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최OOO이가 해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2012.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고, 최OOO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하면서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 공급자인 최OOO 명의로 발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최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이며 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340매OOO는 실제 공급자가 최OOO 개인이나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주식회사 OOO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액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주식회사 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제세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명 주식회사 OOO, 대표자 차OOO), 차OOO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식회사 OOO 통장(OOO은행 ××××) 사본, 주식회사 OOO(수탁자)와의 영업업무 위탁계약서(2011.1.8.),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간정산내역 자료,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라며 거래내용에 OOOOOOO 등이 기재되고 상대계좌번호에 OOO ×××가 기재된 과거거래내역 조회서OOO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340매OOO는 실제 공급자가 최OOO 개인이나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OO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차OOO을 만나본 적이 없고 주식회사 OOOOO 사업장을 가본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OOO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