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⑧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수정 신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최근 법원판례에서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서울고등법원 2012누39775, 2013.6.5),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서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4, 2012.2.21., 조심 2006서378, 2006.9.1.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2.10.4.(제1차), 2012. 11.30.(제2차)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10.24.(제1차), 2012.12.26.(제2차) 거부통지를 받았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3.4.1. 위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여 2013.4.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는 2012.10.4. 및 2012.11.30.에 신청한 경정청구와 동일한 건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각하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12.10.4. 및 2012.11.30.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제1,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내이기만 하면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