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작면적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2894 선고일 2013.12.04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작면적, 농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 과수원 0,810㎡(2007.12.12. 000-1번지 0,443㎡, 0000-2번지 0,367㎡ 합필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00.12.31.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0002.8.6. 공공용지의 협의수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0002.10.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로소득자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0003.4.1. 청구인에게 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2년간이며 1900.12월에 취득하여 OOO사무소에 취업한 1900.9월까지 4년10개월은 농업에 전업하였으며 직장에 다닌 18년 동안도 비록 직장은 다녔지만 농사일을 계속 병행하였으며, 직장과 거주지 및 쟁점토지가 모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나 평일의 새벽 또는 퇴근 후에 농사가 가능하다. 청구인이 0004년~0002년 기간동안 매입한 농약, 비료, 농자재 구입내역과 농기계 보유 및 면세유 구입내역, 수확후 판매증빙(생산자 출하확인서 5매, 지급명령신청서, 영수증 및 입금내역 통장) 등이 모두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설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OOO지방법원 2001구합1376, 0001.10.12.)는 판례도 있으며, 쟁점토지는 사과밭 0,810㎡(0,005평)으로 아내와 같이 농사를 지었지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OOO지점장 등의 경작확인서에서도 나타나며, 사과밭도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O단지로 국가에 편입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이며, 보상받은 양도대금으로 OOO에 다시 과수원을 취득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농사꾼으로서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평일에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오전 이른 시간이나, 퇴근 후에 구입하거나 배달(OOO의 농자재 판매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배달도 가능)로 받은 것이며, 사과농사의 필요 노동력 계산도 OOO사무소에 입사한 1900.9월부터 처 명의로 과수원을 취득한 0005.6월까지는 쟁점토지만 소유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면적만으로 사과농사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쟁점토지의 사과나무 주수는 400~500여 주로서 자경할 수 있는 범위이고, 첨부한 사과재배농가의 노동력 투입 연구문서에서 나타나듯이 농약살포 등의 작업은 위험하여 품을 줘도 할 사람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타인에게 품을 주고 할 수 있는 생활형편이 되지 않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직접하였고,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새벽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농번기에는 휴가를 내서 농사를 지었으며 직장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의 행사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00.9.13. OOO사무소에 입사하여 차량운전기능직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인들의 경작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직접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사무소에 입사한 1900.9.13. 이전 4년 10개월을 농업에 전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전혀 없다. 농기계 및 농약․비료 등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근무중인 평일에 대부분 매입한(69%) 것으로 확인되며, OOOOO OOOOOOO에서 사과 농사에 대한 1,000평당 필요한 노동투입시간은 사과농사의 농번기인 8월과 11월에 136시간과 216시간이며, 이를 쟁점토지 0,810㎡ 및 배우자 소유의 0,896㎡ 합계 0,706㎡(0,335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319시간과 504시간으로 상시 근로를 요하는 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평일 새벽 및 퇴근 후의 시간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규모로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원부상의 과수원 면적 00,789㎡(0,572평)를 OOO의 사과농사에 대한 월별 필요노동시간으로 산정한 결과를 봤을 때,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노동시간으로 청구인이 평일 새벽․퇴근 후와 공휴일에 위 농지들을 모두 자신의 노동력으로는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시 근로를 요하는 OOO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9.13. OOO사무소에 입사하여 차량운전 기능직 직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급여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3년~2011년까지의 총급여 내역 (OO: OO) <표1> (나) 청구인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 경작농지는 <표2>와 같다. <표2> 경작농지 현황 (OO: O) <표2>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임차농지의 총 경작면적은 11,789㎡(3,572평)의 규모이고, 해당 경작면적에 대한 OOO의 사과농사에 대한 월별 필요노동시간을 계산한 바는 <표3>과 같다. <표3> 월별 작업일수 (OO: OO, O) <표3>

(2)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00.9.13~현재까지 OOO사무소에 근무하였고, 현재 소속은 OOO사무소(보수과), 직위는 기능8급인 것으로 OOO사무소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00.1.1.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0003.1.14. 현재 조합원임을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사용목적을 과수원으로 하여 0000.1.1~0 004.12.31.까지 OOO 임야 0,783㎡ 중 0,474㎡를 OOO시장으로부터 대부받았음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발행한 OOO지점매출내역서에는 0004년부터 0002년까지 기간 동안 총 218회(평일 49회, 주말 22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약 및 농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OOO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음을 OOO지점장 김OOO외 6인이 확인하고 있음이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2012년 작성)에 나타난다. (바) OOO의 0002년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청구인이 화물자동차(1톤) 2대, 동력경운기,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을 보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00.12.31. 취득하여 0002.10.30. 산림청의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1900.9.13.부터 현재까지 OOO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 등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면적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00,789㎡에 달하여 직장인으로서 자경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