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작면적, 농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작면적, 농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9.13. OOO사무소에 입사하여 차량운전 기능직 직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급여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3년~2011년까지의 총급여 내역 (OO: OO) <표1> (나) 청구인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 경작농지는 <표2>와 같다. <표2> 경작농지 현황 (OO: O) <표2>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임차농지의 총 경작면적은 11,789㎡(3,572평)의 규모이고, 해당 경작면적에 대한 OOO의 사과농사에 대한 월별 필요노동시간을 계산한 바는 <표3>과 같다. <표3> 월별 작업일수 (OO: OO, O) <표3>
(2)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00.9.13~현재까지 OOO사무소에 근무하였고, 현재 소속은 OOO사무소(보수과), 직위는 기능8급인 것으로 OOO사무소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00.1.1.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0003.1.14. 현재 조합원임을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사용목적을 과수원으로 하여 0000.1.1~0 004.12.31.까지 OOO 임야 0,783㎡ 중 0,474㎡를 OOO시장으로부터 대부받았음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발행한 OOO지점매출내역서에는 0004년부터 0002년까지 기간 동안 총 218회(평일 49회, 주말 22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약 및 농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OOO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음을 OOO지점장 김OOO외 6인이 확인하고 있음이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2012년 작성)에 나타난다. (바) OOO의 0002년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청구인이 화물자동차(1톤) 2대, 동력경운기,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을 보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00.12.31. 취득하여 0002.10.30. 산림청의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1900.9.13.부터 현재까지 OOO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 등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면적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00,789㎡에 달하여 직장인으로서 자경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